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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중독' 소송 연이어 진 메타, 美 지역 교육구와 합의

SBS Biz 정광윤
입력2026.05.22 07:50
수정2026.05.22 07:51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운영사 메타가 미국의 지역 교육 당국이 제기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중독 소송을 합의로 종결했습니다.



현지시간 21일 로이터·블룸버그는 법원 제출서류를 인용해 메타가 켄터키주 동부의 브레시트 카운티 교육구와 합의를 마쳤다 보도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미 전역 1200여개 교육구가 메타 등 빅테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가운데 '선도 재판'으로 지정돼, 다음 달 15일 심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원고 측이 앞서 유튜브·스냅챗·틱톡을 각각 운영하는 알파벳·스냅·바이트댄스와 합의한 데 이어 메타와도 합의를 마치면서 해당 소송은 재판 없이 종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합의 조건과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인구 1600명 규모 농촌 지역 학교를 관할하는 브레시트 카운티 교육구는 "빅테크들이 의도적으로 청소년들이 SNS에 중독되도록 알고리즘을 설계해 불안·우울증·자해 등 정신건강 위기를 유발했다"며 향후 15년간 청소년 정신건강 프로그램 운영 비용 등으로 총 6천만달러, 우리 돈 약 900억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측 변호인단은 "브레시트 교육구와의 소송은 해결됐지만 나머지 1200여개 교육 당국을 위해 정의를 실현하는 데 계속해서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메타 대변인은 "안전한 온라인 환경 구축을 위해 도입한 '청소년 계정' 등 보호조치 마련에 계속 집중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메타는 앞서 'K.G.M'으로 알려진 20대 여성을 원고로 한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법원 소송과 뉴멕시코주가 제기한 소송에서 합의 없이 재판을 진행했다가 지난 3월에 연이어 패소한 바 있습니다.

당시 LA 법원 배심원단은 메타와 구글에 총 600만달러(약 90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평결을 내렸고, 뉴멕시코주 소송에서도 3억7천500만달러(약 5천600억원)의 벌금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천문학적인 배상금 위험을 낮추고 더 이상의 여론 악화를 막기 위해 합의 쪽으로 전략을 선회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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