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신고하면 인생역전?...1000억이면 신고자 100억
SBS Biz 신채연
입력2026.05.22 07:09
수정2026.05.23 04:07
정부가 담합과 불공정 거래를 뿌리 뽑기 위해 내부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을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포상금 상한을 아예 없애고, 과징금의 최대 10%를 지급하는 파격적인 보상 체계를 도입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1일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 포상금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1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내부 고발 활성화'입니다.
그동안 담합이나 총수 일가 부당 지원 같은 불공정 거래는 외부에서 적발하기 어려워 내부 제보의 중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특히 이번 개편은 지난 2월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신고하면 팔자 고치도록 포상금을 확 주라”며 대폭 확대를 주문한 이후 속도를 내게 됐습니다.
우선 가장 큰 변화는 포상금 상한 폐지입니다.
현재는 담합 행위 신고 시 최대 30억 원까지만 지급됐지만, 앞으로는 한도가 사라집니다.
또 복잡했던 포상금 산정 방식도 단순화됩니다.
기존에는 과징금 규모에 따라 지급률이 1%에서 최대 20%까지 나뉘어 있었지만, 앞으로는 과징금의 최대 10%로 일원화됩니다.
예를 들어 과징금이 1천억 원 부과되면 신고자는 최대 100억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공정위는 증거 인정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거래 내역이나 조건 중심으로 평가했지만, 앞으로는 총수 일가 지원 의도나 내부 지시 정황 등도 포상금 산정에 반영됩니다.
증거 수준에 따라 포상률은 최상 100%, 상 80%, 중 50%, 하 30%로 차등 적용됩니다.
다만 제도 악용 방지를 위한 장치도 함께 마련됩니다.
신고자가 법 위반에 직접 가담했거나 조사 협조가 부족한 경우에는 최대 30% 범위 안에서 포상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반면 내부 신고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면제와 공익신고자 보호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공정위는 과징금이 실제 국고에 납부되면 우선 기본 포상금을 지급하고, 최종 납부 완료 뒤 나머지 금액을 추가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급 절차도 바꿀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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