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옵티머스 판매 NH증권 업무 일부정지 처분 취소"
SBS Biz 오수영
입력2026.05.22 07:02
수정2026.05.22 07:05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옵티머스 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NH투자증권에 내린 '업무 일부정지' 등 제재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오늘(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NH투자증권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업무 일부정지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지난달 16일 확정했습니다.
2020년 불거졌던 옵티머스 사태는 옵티머스자산운용이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급 보증하는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를 모은 뒤 부실기업 사모사채 등에 투자해 4천억원대 피해를 낸 사건입니다.
NH투자증권은 환매가 중단된 옵티머스 펀드의 최대 판매사였습니다.
금융당국은 2022년 3월 NH투자증권이 옵티머스 펀드를 판매하면서 자본시장법상 부당권유 금지 의무를 어겼다며 제재 처분을 내렸습니다.
자본시장법 49조 2호는 금융투자업자가 투자권유를 하면서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금융위는 NH투자증권에 업무 일부정지 3개월, 금감원장은 소속 직원들에 대한 문책 요구 처분을 했고, NH투자증권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2023년 7월 "금융당국 처분을 모두 취소하라"며 NH투자증권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1심 재판부는 "원고가 투자자 주의의무를 충실히 다하지 못했을지는 몰라도, 처분 사유인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단정적 판단을 제공한 행위'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펀드 투자 대상 자산 구성이 실제로 불확실했다거나, NH투자증권이 투자 대상 자산에 공공기관 매출채권 외 사모사채 등이 포함되리라 예상해 '단정적 판단'을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금융당국이 불복했으나 2심에 이어 대법원도 이런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정영채 전 NH투자증권 대표도 금융위를 상대로 문책경고 처분 취소 소송을 내 지난달 최종 승소했습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실적 충격에 30% 폭락한 한미반도체…오너는 자사주 담았다
- 2."회사 없애버려야…분사도 각오" 삼성노조 발언 파문
- 3.삼성전자 노사 극적타결…'12% 성과급' 10년 보장 합의
- 4.스벅 이어 무신사…李 대통령 "사람 탈 쓰고 이럴 수가"
- 5.[단독] 요소수 수급 우려 재점화…1위 롯데정밀도 "분할납부 요청"
- 6."SK하닉 시총이 삼전 추월하는 순간 던져라"…하나證의 경고
- 7.파업중지 긴급조정권, 발동 되면 어떻게 되나
- 8."삼전·하닉 얘기하면 가만 안 둘 것"…부장의 살벌한 경고
- 9."국민연금 월 100만원은 男 얘기"…여성은 '고작'
- 10.李대통령 스타벅스에 일침…"저질 장사치의 막장행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