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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플레이스, 오프라인 결제단말기 특허 무효심판 승소

SBS Biz 오수영
입력2026.05.22 04:12
수정2026.05.22 05:46

[토스플레이스 (토스 제공=연합뉴스)]

토스의 결제 단말기 자회사 토스플레이스가 한국정보통신(KICC)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무효심판에서 승소했습니다.



오늘(22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토스플레이스가 제기한 특허 무효확인 심판에서 한국정보통신이 보유한 기술을 특허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해 11월 부가통신사업자(VAN)인 한국정보통신은 토스플레이스와 아이샵케어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특허 침해 금지 가처분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에 토스플레이스는 지난 1월 한국정보통신을 대상으로 특허심판원에 무효확인심판을 제기했습니다.

정전기 방지 구조는 IC 카드 전환 당시 잦은 정전기 오류를 해결하기 위한 이중 굽힘 구조의 정전기 방지 카드리더 장치로 한국정보통신은 토스 단말기 '토스 프론트 1세대'와 '토스 터미널'에 동일한 구조가 적용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신용카드 정보 암호화 기술은 신용카드 정보가 단말기에 저장되지 않도록 1회용 키로 암호화하는 기술로 한국정보통신은 토스 단말기 '토스 프론트 1·2세대'와 '토스 터미널'에 무단으로 적용됐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토스플레이스는 한국정보통신이 보유한 정전기 방지 구조와 카드정보 암호화 방식이 특허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입장입니다.

해당 특허가 이미 업계에서 널리 사용되는 기술이거나 출원 이전부터 공개된 기술 표준에 해당한다는 게 토스플레이스의 판단입니다.

특허심판원은 토스의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정보통신이 특허라고 주장한 기술이 미국에서 널리 쓰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금융업계에서도 표준적으로 사용되는 보안기술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토스플레이스는 "해당 특허는 업계에서 널리 사용된 기술이자 공개된 기술 기준이다"라며 "독점적이고 배타적 권리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특허심판원 결정은 토스플레이스가 일관되게 주장한 내용이 인정된 결과라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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