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품권 사채도 불법사금융"…단속·피해 구제 강화
SBS Biz 김성훈
입력2026.05.21 15:44
수정2026.05.21 15:47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정부가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이른바 '상품권 사채'에 대한 단속과 피해자 지원을 강화합니다.
정부는 오늘(21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범정부 TF'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관계부처들은 최근 상품권 예약판매를 빙자한 변종 수법 등으로 불법사금융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범죄 단속과 피해자 구제가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상품권 예약 판매는 급전이 필요한 사람에게 현금을 빌려주고 며칠 뒤 고리를 붙인 더 큰 금액의 상품권으로 상환받는 방식의 변종 불법사금융입니다.
고금리를 요구한 뒤 갚지 못하면 경찰에 ‘상품권 사기’를 당했다며 고소하며 합의금까지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부는 외관상 상품권 매매를 가장하더라도 거래 실질을 고려해 상품권 예약판매도 대부업법이 적용되며, 대부업 등록 없이 반복적으로 거래하는 경우 불법사금융업자로서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또 상품권 예약판매 피해자도 일반 불법사금융 피해자와 동일하게 원스톱 지원체계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 신고 즉시 전담자를 배정하고, 연 60% 이자율 초과 대부계약 무효확인서를 발급하는 한편, 정부 개입 사실 경고를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전달할 계획입니다.
또 불법사금융업자가 피해자를 '사기 피의자'로 고소하거나 이미 사기죄로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송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인터넷 카페 등이 사실상 이러한 사채들을 중개하고 있는 만큼, 카페 폐쇄, 유사카페 개설 금지, 카페 운영자 수사 확대 등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향후에도 변칙적인 신종 불법사금융 행태들이 나타날 수 있는 만큼, 형식보다 실질에 주목해 철저히 범죄를 단속하고 피해자가 구제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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