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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ETF 실시간 거래 안 돼요…수수료도 '쑥'

SBS Biz 최윤하
입력2026.05.21 15:21
수정2026.05.21 15:48

[앵커]

국내 증시 활황에 ETF 투자도 늘고 있습니다.



증권사뿐 아니라 은행에서도 ETF 거래가 가능한데요.

실시간 거래가 되지 않고 수수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등 증권사와 차이점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윤하 기자, ETF 투자 관련해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고요?

[기자]



금융감독원에 제기된 민원은 지난 1분기 134건이었는데요.

지난해 1분기 69건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은행을 통한 ETF 투자가 증권사와 다르다는 사실을 투자자들이 모르기 때문인데요.

먼저 특정금전신탁으로 ETF에 투자할 경우, 거래수수료 외에 신탁수수료, 중도상환수수료 등 추가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 민원인의 경우 증권사 영업점에서 연금저축계좌를 개설하고 5년간 ETF를 거래했는데 뒤늦게 온라인 개설 계좌보다 수수료를 10배 가까이 더 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로 투자 시에는, 은행과 증권사의 판매 종목이 다르다는 사실도 유념해야 하는데요.

은행 직원 권유로 증권사 ISA 계좌를 해지하고 은행 신탁형을 새로 개설했지만, 자신이 투자하는 종목이 없음을 깨닫고 민원을 제기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앵커]

은행에서 ETF 거래를 할 경우 실시간 매매도 불가능하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당일 매도가 안될 수도 있는데요.

또 다른 민원인의 경우 당일 매수한 ETF 종목을 그날 매도하려 했지만 은행 측에서 자세한 설명 없이 거부했습니다.

은행은 고객의 ETF 매수·매도 주문을 제휴 증권사를 거쳐 처리하기 때문인데요.

은행 앱에서 전일 종가 기준 ETF 평가액을 확인하고 익일 매도했는데 더 하락한 가격으로 매도돼 손실이 커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실제 수익이 기대에 못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자동매도서비스 가입 여부나 목표수익률도 확인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당부했습니다.

SBS Biz 최윤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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