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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전지 '금양', 법원에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SBS Biz 신성우
입력2026.05.21 14:41
수정2026.05.21 14:44

[금양 본사 (금양 제공=연합뉴스)]

금양이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오늘(21일) 금양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금양의 상장폐지 절차는 잠정 중단됩니다.

거래소는 어제(20일)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를 열어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거절로 주식 거래가 정지된 금양의 상장폐지를 결정했습니다.

당초 거래소는 오는 26일까지 예고기간을 거쳐 27일부터 정리매매를 허용하는 등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었습니다.

금양은 외부 회계법인이 존속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며 감사의견을 거절함에 따라 지난해 3월 24일 주식 거래가 정지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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