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전지 '금양', 법원에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SBS Biz 신성우
입력2026.05.21 14:41
수정2026.05.21 14:44
[금양 본사 (금양 제공=연합뉴스)]
금양이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오늘(21일) 금양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금양의 상장폐지 절차는 잠정 중단됩니다.
거래소는 어제(20일)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를 열어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거절로 주식 거래가 정지된 금양의 상장폐지를 결정했습니다.
당초 거래소는 오는 26일까지 예고기간을 거쳐 27일부터 정리매매를 허용하는 등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었습니다.
금양은 외부 회계법인이 존속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며 감사의견을 거절함에 따라 지난해 3월 24일 주식 거래가 정지된 바 있습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단독] 직장인만 받던 40만원 휴가비…프리랜서·라이더도 받는다
- 2.'4인 가족이면 40만원'…추석 앞두고 지원금 뿌리는 이 지역
- 3.삼성노조 ‘자중지란’…조합비 의혹 일파만파
- 4.'성과급 덕 봤잖아' 삼성노조 황당 탄원서…개인정보 몰래 쓰고
- 5.[단독] 비번 뭐였지? 이제 끝…KT 비번 없는 시대 연다
- 6.'이 정도는 돼야 찐 중산층'…순자산 4.1억 있나요?
- 7.돈 때문에 자식들 원수지간 될라…그래서 '이것' 찾는다
- 8.329만원 애플 폴더블에 놀랐나…삼성 갤폴드가 더 팔렸다
- 9.'이게 되네'…AI가 하루 만에 탈모 후보물질 찾았다
- 10.꿈의 직장 SK하이닉스 입사직후…신입 4명 '음주 해고' 발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