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스탬프 일괄 소멸…컴포즈커피에 시정조치
SBS Biz 최나리
입력2026.05.21 13:54
수정2026.05.21 14:03
[컴포즈커피 제공=연합뉴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컴포즈커피에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시정조치안을 통보했습니다.
방미통위는 21일 컴포즈커피 앱과 키오스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인 컴포즈커피의 금지행위 위반 관련 사실조사를 마무리하고 해당 사업자에 시정조치안을 송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방미통위 조사 결과 컴포즈커피는 앱 개편 과정에서 기존 앱 서비스를 종료하면서 이용자들이 커피 구매 시 적립한 스탬프를 일괄 소멸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스탬프는 커피를 마실 때마다 1개씩 적립되는 포인트 형태의 혜택입니다.
컴포즈커피는 이용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도 계약 해지 완료 사실을 이용자에게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이용자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로 판단됐습니다.
방미통위는 이번 위반사항에 대해 컴포즈커피의 의견을 청취한 뒤 위원회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규모를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실적 충격에 30% 폭락한 한미반도체…오너는 자사주 담았다
- 2."회사 없애버려야…분사도 각오" 삼성노조 발언 파문
- 3.스벅 이어 무신사…李 대통령 "사람 탈 쓰고 이럴 수가"
- 4."SK하닉 시총이 삼전 추월하는 순간 던져라"…하나證의 경고
- 5.[단독] 요소수 수급 우려 재점화…1위 롯데정밀도 "분할납부 요청"
- 6.파업중지 긴급조정권, 발동 되면 어떻게 되나
- 7.삼성전자 노사 극적타결…'12% 성과급' 10년 보장 합의
- 8."국민연금 월 100만원은 男 얘기"…여성은 '고작'
- 9.李대통령 스타벅스에 일침…"저질 장사치의 막장행태"
- 10.월세로 1000만원 내는 이들 누구?…얼마나 벌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