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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발주시 AI 우선 검토…과기부, AI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SBS Biz 김동필
입력2026.05.21 13:00
수정2026.05.21 14:38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서비스와 용역을 발주할 때 인공지능(AI) 제품·서비스를 우선 검토하도록 하는 등 AI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개정 AI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위임 사항을 구체화한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늘(21일)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 AI기본법은 최민희·이정헌·장철민·최보윤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9건의 법안을 통합해 여야 합의로 지난해 12월 30일 국회를 통과했으며, 올해 1월 20일 개정이 완료된 바 있습니다.

개정안에는 국가AI전략위원회 개편의 법제화, 공공부문 AI 도입·활용 촉진, AI 연구소 설립·운영 근거 마련, AI 취약계층 접근성 보장, 공공데이터의 학습용 데이터 활용 근거 마련 등이 담겼습니다.

이 가운데 즉시 시행이 가능한 국가AI전략위원회 개편 등은 지난 1월 22일부터 이미 적용됐으며, 공공부문 AI 확산 등 하위 법령 정비가 필요한 사항은 이번 시행령 개정과 함께 오는 7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공공조달 시 우선 고려 대상이 되는 AI 제품·서비스 범위를 구체화했습니다. 법정단체인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과기정통부가 추가로 고시하는 체계입니다.

AI 취약계층의 범위도 확대됐는데, 기존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더해 경력단절 여성, 구직자, 비수도권 중소기업 재직자, 농어업인까지 포함됐습니다.

비용 지원 대상도 취약계층뿐 아니라 비수도권 대학 인재와 이공계 인력까지 포함해 예산 범위 내에서 폭넓은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 AI 연구소의 설립 절차와 운영·지원 기준을 구체화해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허용하고, 국가 차원의 지원 근거도 명확히 했습니다. 

김경만 과기정통부 AI정책실장은 "오는 7월 개정 법률 시행으로 AI 활용 확산과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기반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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