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 종료하더니 스탬프 일괄 삭제…방미통위, 컴포즈커피 시정조치
SBS Biz 김동필
입력2026.05.21 12:48
수정2026.05.21 14:38
앱 서비스를 종료하면서 고객 적립 스탬프를 일괄 소멸한 컴포즈커피에 대한 제재가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컴포즈커피 측 의견을 들은 뒤 제재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컴포즈커피 앱과 키오스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인 컴포즈커피의 금지행위 위반(전기통신사업법 위반) 관련 사실조사를 마무리하고 해당 사업자에 시정조치안을 송부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방미통위 조사 결과 컴포즈커피는 앱 개편 과정에서 기존 앱 서비스를 종료하면서 이용자들이 커피 구매 시 적립한 스탬프를 일괄 소멸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스탬프는 커피를 마실 때마다 1개씩 적립되는 포인트 형태의 혜택입니다.
또 컴포즈커피는 이용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도 계약 해지 완료 사실을 이용자에게 고지하지 않아 이용자 이익을 저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미통위는 이번 위반사항에 대해 컴포즈커피의 의견을 청취한 뒤 위원회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규모를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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