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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음식 반입 전면 허용…공정위, 약관에 못 박는다

SBS Biz 서주연
입력2026.05.21 11:24
수정2026.05.21 11:56

[앵커]

유족을 두 번 울리는 장례식장들의 과도한 관행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준약관 개정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으로 외부 음식 반입이 전면 허용되고 유족 동의 없는 화환 처리도 금지될 전망입니다.

서주연기자, 우선 약관상 음식 반입 기준이 마련된다고요?

[기자]

공정위 관계자에 따르면 공정위는 장례식장 관련 표준약관 개정안을 잠정 마련하고, 사업자단체에 관련 심사 청구를 요청했습니다.

잠정안에는 과일과 음료, 주류 등 비조리 음식물 반입을 전면 허용하고 조리된 음식도 협의를 통해 반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앞서 2015년에 외부 음식물 반입이 가능하다는 정부 지침이 나왔지만 표준약관 등에 명문화되지 않다 보니 여전히 대다수 장례식장들은 이를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업계는 외부 음식 반입 불가의 한 이유로 식중독 등 위생사고 발생을 들고 있는데요.

공정위는 사고 발생 시 반입한 쪽에 책임 소재를 두는 내용도 표준약관에 포함할 방침입니다.

[앵커]

화환 재활용 문제도 포함됐죠?

[기자]

그동안 문상객들이 보내온 화환은 유족 소유임에도 유족들이 경황이 없는 사이 동의도 받지 않고 장례식장이 이를 임의로 재활용하거나 되팔아 이득을 챙겨 문제가 됐습니다.

이 부분도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폐기나 재활용에 대해 유족과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유족의 선택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업계와 소비자단체 의견 수렴을 거쳐 표준약관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BS Biz 서주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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