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유류세 인하 7월말까지 연장…휘발유 15%↓·경유 25%↓

SBS Biz 정윤형
입력2026.05.21 11:24
수정2026.05.21 11:51

[앵커]

이렇게 국내 경제에 대한 국제유가 청구서가 본격화되면서, 정부는 당초 이번 달 말에 종료될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매점매석 등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 강화도 추진됩니다.

정윤형 기자, 정부 조치 정리해 주시죠.

[기자]

원래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를 7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요.



인하폭은 현재와 같은 휘발유 15%, 경유 25%로 유지합니다.

유류세 인하가 연장됨에 따라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당 698원·경유는 436원으로 유지됩니다.

정부는 또 현재 물가 안정을 위해 매점매석,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실시 중인데요.

위반 행위에 대해 부당 이득을 상회하는 과징금 부과 규정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고 과징금이나 이행강제금 같은 행정상 금전 제재 수단은 없는 상태입니다.

이와 함께 위반 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앵커]

조금 다른 소식으로 공동주택 관리비를 둘러싼 비리에 대응하는 대책도 나왔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먼저 입주자 동의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지 않도록 하던 예외 규정을 삭제하고요. 관리비 관련 위반사항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도 높입니다.

관리비 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되고 관리비 내역 제공 의무 위반 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한편 정부는 교복가격 부담 논란에 전국 5천700여 개 중·고등학교의 교복비 전수조사에 나섰는데요.

그 결과 정장형 교복의 평균 낙찰가는 26만 6천 원으로 생활형 교복보다 11만 원 넘게 비쌌습니다.

또 낙찰업체의 67.8%는 스마트, 엘리트 등 4대 주요 브랜드가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BS Biz 정윤형입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정윤형다른기사
유류세 인하 7월말까지 연장…휘발유 15%↓·경유 25%↓
이종욱 신임 관세청장 "마약·총기 밀반입 차단 최우선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