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24시간 외환거래, 내달 29일 시범거래 후 7월6일 개시"
SBS Biz 김성훈
입력2026.05.21 10:46
수정2026.05.21 12:01
정부가 다음 달 29일 시범거래를 거쳐 오는 7월 6일부터 외환시장을 24시간 개방할 계획입니다.
재정경제부는 오늘(21일) 허장 제2차관이 서울 은행회관에서 '외환건전성협의회 겸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추진 TF'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에선 재경부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등이 참석해 지난 1월 발표한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외환·자본시장 종합 로드맵'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관계기관들은 MSCI 로드맵 8대 분야 39개 과제중 현재까지 25건을 완료했으며 다음달까지 3건을 추가로 추진해 상반기 중 70% 이상인 총 28건을 이행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24시간 외환시장은 다음 달 29일 시범거래, 오는 7월 6일 본 거래 개시를 목표로 준비 중이며, 역외 원화결제망은 다음달 IT 테스트, 9월 시범운영, 내년 1월 본 운영을 목표로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허 차관은 "해외 투자자들은 제도개선이 실제 거래·결제 과정에서 원활하게 작동하는지를 중요하게 보고 있는 만큼, 세부 운용상황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점검해 제도 개선이 시장에 원활히 안착할 수 있도록 하고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RFI)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와 야간시간대 거래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등록과 보고 부담을 줄이고, 업무용 원화계좌의 활용도를 높이는 내용의 '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도 다음달 중 개정할 계획입니다.
참석자들은 가상자산의 국경 간 이전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가상자산을 활용한 불법 외환거래 확산에 대응해 국경 간 가상자산 유출입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의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경 간 가상자산을 이전하려는 가상자산사업자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 이전 내역을 한국은행 외환전산망에 보고토록 의무화하고, 수집된 정보는 국세청·관세청·금감원·FIU 등과 공유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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