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전 주주단체 “잠정합의안 위법…비준시 무효 가처분”
SBS Biz 김동필
입력2026.05.21 10:45
수정2026.05.21 11:00
삼성전자 주주단체인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가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에 대해 위법성을 주장하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주주운동본부는 21일 오전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자택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세전 영업이익의 12%를 적산·할당하는 방식의 노사 합의는 위법하다”며 “주주총회 결의 절차를 거치지 않을 경우 법률상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잠정 합의안을 비준·집행하기 위한 이사회 결의가 상정될 경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며 “위법행위 유지청구권에 따른 가처분 신청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주운동본부는 또 “오늘부터 삼성전자 주주들과 함께 전국 단위 주주 결집에 즉시 돌입할 것”이라며 향후 대응 수위를 높여가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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