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전 주주단체 “잠정합의안 위법…비준시 무효 가처분”
SBS Biz 김동필
입력2026.05.21 10:45
수정2026.05.21 11:00
삼성전자 주주단체인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가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에 대해 위법성을 주장하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주주운동본부는 21일 오전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자택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세전 영업이익의 12%를 적산·할당하는 방식의 노사 합의는 위법하다”며 “주주총회 결의 절차를 거치지 않을 경우 법률상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잠정 합의안을 비준·집행하기 위한 이사회 결의가 상정될 경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며 “위법행위 유지청구권에 따른 가처분 신청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주운동본부는 또 “오늘부터 삼성전자 주주들과 함께 전국 단위 주주 결집에 즉시 돌입할 것”이라며 향후 대응 수위를 높여가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회사 없애버려야…분사도 각오" 삼성노조 발언 파문
- 2.실적 충격에 30% 폭락한 한미반도체…오너는 자사주 담았다
- 3.스벅 이어 무신사…李 대통령 "사람 탈 쓰고 이럴 수가"
- 4."SK하닉 시총이 삼전 추월하는 순간 던져라"…하나證의 경고
- 5.파업중지 긴급조정권, 발동 되면 어떻게 되나
- 6.[단독] 요소수 수급 우려 재점화…1위 롯데정밀도 "분할납부 요청"
- 7."국민연금 월 100만원은 男 얘기"…여성은 '고작'
- 8.李대통령 스타벅스에 일침…"저질 장사치의 막장행태"
- 9.삼성전자 노사 극적타결…'12% 성과급' 10년 보장 합의
- 10.월세로 1000만원 내는 이들 누구?…얼마나 벌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