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벅 갔다 되레 바나나만 사왔다"…환불 때문에 열불?
SBS Biz 김한나
입력2026.05.21 10:38
수정2026.05.21 10:45
스타벅스의 이른바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이 불매운동으로 번진 가운데, 이번에는 선불카드 환불 규정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서비스를 더 이상 이용하지 않겠다는 고객들에게도 일정 금액 이상 사용을 요구하는 구조가 소비자 불만을 키우고 있습니다.
스타벅스 규정에 따르면 충전식 e-카드나 상품권의 잔액을 환불받으려면 최종 충전 금액의 60% 이상을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5만 원을 충전했다면 최소 3만 원 이상 결제해야만 남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 때문에 온라인에서는 “불매를 하려고 탈퇴하려는데 환불조차 쉽지 않다”는 불만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남은 충전금 9천 원을 환불받기 위해 1천500원짜리 바나나 6개를 구매했다는 인증 글까지 올라오며 논란은 더욱 확산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겠다는 고객에게 사실상 추가 소비를 강요하는 구조라고 지적합니다.
‘탱크데이’ 논란으로 촉발된 소비자 반발이 불매 운동을 넘어 환불 규정 문제로까지 번지면서, 스타벅스를 둘러싼 후폭풍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회사 없애버려야…분사도 각오" 삼성노조 발언 파문
- 2.실적 충격에 30% 폭락한 한미반도체…오너는 자사주 담았다
- 3.스벅 이어 무신사…李 대통령 "사람 탈 쓰고 이럴 수가"
- 4."SK하닉 시총이 삼전 추월하는 순간 던져라"…하나證의 경고
- 5.파업중지 긴급조정권, 발동 되면 어떻게 되나
- 6.[단독] 요소수 수급 우려 재점화…1위 롯데정밀도 "분할납부 요청"
- 7."국민연금 월 100만원은 男 얘기"…여성은 '고작'
- 8.李대통령 스타벅스에 일침…"저질 장사치의 막장행태"
- 9.삼성전자 노사 극적타결…'12% 성과급' 10년 보장 합의
- 10.월세로 1000만원 내는 이들 누구?…얼마나 벌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