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스벅 갔다 되레 바나나만 사왔다"…환불 때문에 열불?

SBS Biz 김한나
입력2026.05.21 10:38
수정2026.05.21 10:45


스타벅스의 이른바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이 불매운동으로 번진 가운데, 이번에는 선불카드 환불 규정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서비스를 더 이상 이용하지 않겠다는 고객들에게도 일정 금액 이상 사용을 요구하는 구조가 소비자 불만을 키우고 있습니다.

스타벅스 규정에 따르면 충전식 e-카드나 상품권의 잔액을 환불받으려면 최종 충전 금액의 60% 이상을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5만 원을 충전했다면 최소 3만 원 이상 결제해야만 남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 때문에 온라인에서는 “불매를 하려고 탈퇴하려는데 환불조차 쉽지 않다”는 불만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남은 충전금 9천 원을 환불받기 위해 1천500원짜리 바나나 6개를 구매했다는 인증 글까지 올라오며 논란은 더욱 확산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겠다는 고객에게 사실상 추가 소비를 강요하는 구조라고 지적합니다. 

‘탱크데이’ 논란으로 촉발된 소비자 반발이 불매 운동을 넘어 환불 규정 문제로까지 번지면서, 스타벅스를 둘러싼 후폭풍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김한나다른기사
"스벅 갔다 되레 바나나만 사왔다"…환불 때문에 열불?
'인디가수·뮤지컬배우 한자리에'…CJ문화재단, 20주년 팝업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