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트로트 팬덤 투표 앱 환불 가능 개선 조치"
SBS Biz 김한나
입력2026.05.21 10:06
수정2026.05.21 12:00
오늘(2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주요 트로트 팬덤 투표 앱 3개사의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앱에서 구입한 유료 재화의 환불이 어렵거나 청약철회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우선 조사대상 3개사 모두 앱 내에서 직접 환불을 신청할 수 있는 메뉴가 없어 유료 재화 구매는 간편하게 이루어지는 반면 환불은 '문의하기' 절차를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이는 가입·구매·계약체결 절차에 비해 취소·환불 절차를 제한적으로 설계해 소비자의 권리 행사를 어렵게 하는 다크패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또 조사 앱 3개 가운데 2개는 이용약관에 '단순 변심 환불 불가', '구매 즉시 사용 간주' 등의 조항을 두면서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에 따르면 디지털 콘텐츠는 구입 후 7일 이내에 이용하지 않은 경우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아울러 조사 앱 3개사 모두 '해결이 곤란한 기술적 결함', '기타 불가항력' 등 모호한 표현을 사용해 사업자의 책임을 폭넓게 면제하는 약관이 존재했습니다.
이러한 조항은 장애 발생 원인이나 사업자의 관리·운영상 과실 여부와 관계 없이 책임을 일괄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서비스 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에 대해 적절한 구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가 있습니다.
일부 앱은 약관 변경 시 이용자에게 개별 통지 없이 공지사항 게시로 갈음하고, 일정 기간 내 별도 의사 표시가 없으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기도 했습니다.
소비자원은 해당 사업자에게 앱 내 환불 신청 메뉴 신설, 청약철회 제한 조항 삭제, 사업자 약관 면책 조항 개선, 약관 변경 시 개별 통지 강화 등을 권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3개 사업자는 모두 관련 권고사항을 수용하고 개선한 상황입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의 경우 유료 재화 구매 전 환불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이용약관 내 청약철회 조항을 살펴볼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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