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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신고포상금 천장 없앤다…과징금 10%까지 지급

SBS Biz 신채연
입력2026.05.21 10:05
수정2026.05.21 12:00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포상금의 상한액을 폐지하고 포상금 산정 요율을 상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오늘(21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담합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내부자들의 신고를 적극적으로 유도해 법 위반행위를 적발·시정하고, 궁극적으로는 기업의 법 위반행위 억지력을 강화해 공정한 시장 경제를 확립하기 위함입니다.

우선 포상금 지급 한도를 폐지합니다. 현재 포상금 지급 한도가 법 위반 행위별로 1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정해져 있어 내부고발 신고자의 입장에서는 신고에 따른 위험부담 대비 보상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고 특히 큰 규모의 위법행위에 대한 신고를 꺼리게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모든 법 위반 행위별 포상금 지급 한도를 폐지해 과징금 규모가 큰 대규모 사건을 신고하는 경우 충분한 액수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포상금 지급 요율을 상향해 과징금의 최대 10%로 일원화합니다.

기존에는 포상금을 과징금액의 구간별로 일정 요율(1~20%)을 곱한 후 각각을 더한 금액에 증거수준에 따른 비율을 반영해 계산하므로 산정방식이 복잡해 신고자가 포상금 규모를 예측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포상금을 과징금 규모에 비례해 받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복잡한 산정방식을 개선해 과징금 총액의 10%를 포상금 지급의 기준금액으로 하고 신고자의 기여도 등을 반영해 최종 포상금을 산정함으로써 신고자가 포상금 규모를 보다 명확하게 예측할 수 있도록 하고 포상금이 과징금액에 비례해 지급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증거 수준 최상의 담합을 신고해 과징금 1,000억 원이 부과됐다면 기존에는 50억 원까지 10%, 50억 원 초과 200억 원까지 5%, 200억 원 초과 2%의 금액을 더한 28억 5천만 원을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과징금 총액의 10%인 100억 원을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아울러 부당지원·사익편취 행위의 증거인정 범위를 확대합니다.
 
특정 회사나 총수 일가 등 특수관계인을 유리하게 지원하는 부당지원이나 사익편취 행위는 거래조건의 유·불리 여부만으로는 위법성 입증에 한계가 있어 지원 의도의 입증이 매우 중요하다고 공정위는 전했습니다. 그런데 지원 의도는 외부에서 파악하거나 입증하기가 어려워 내부 신고를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현재는 ‘거래내역’, ‘거래조건’과 관련된 정보 제출에 대해서만 포상율 판단기준으로 인정해주던 것을 ‘지원 의도’와 관련된 정보로서 위반행위 입증에 필요한 정보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증거인정 범위에 포함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기술유용행위의 근절을 위한 기술보호감시관 포상율 상향근거를 마련하고, 신고자가 사회적 책임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제도 악용 방지를 위해 포상금 일부를 감액해 지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및 관련 절차를 거친 후 개정안을 상반기 중 확정 시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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