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CCO 만난 금감원 "이용자 중심 사고대응체계 전면 재점검"
SBS Biz 이정민
입력2026.05.21 10:04
수정2026.05.21 11:11
금융감독원이 디지털금융 이용자 보호를 위해 업권별 주요금융회사 소비자보호담당임원과 만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21일) 이종오 디지털·IT부문 부원장보 주재로 업권별 금융협회 및 주요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담당 임원(CCO) 대상 '디지털금융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금융서비스 대부분이 IT 기반으로 제공되는 상황에서 디지털금융 이용자를 충실히 보호하기 위해서는 CISO, CTO 등 정보기술 부문 임원뿐만 아니라 CCO도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 아래 마련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금융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되면서 IT 사고가 발생하는 등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유형의 이용자 편익 침해요인이 출현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AI 산출결과에 대한 낮은 설명 가능성, 데이터 편향으로 인한 공정성 저하 및 오류 발생에 따른 신뢰성 훼손이 위험 요인으로 지적됐습니다.
예시로는 카드 한도를 산출하는 AI모델 개발시, 학습 데이터에 성별·직업 등에 따른 편향으로 금융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차별적 결과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점 등이 거론됐습니다.
또 알고리즘 기반의 상품 추천, 서비스 동의, 챗봇 상담 등의 과정에서 이해상충이나 인지상 한계 등으로 이용자 선택권을 제한하거나 착오를 유도한다는 점도 지적됐습니다.
이어 고령층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 중심으로 디지털 접근성 제한과 사기·데이터 악용 위험이 증대되는 등 소외현상이 심해지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혔습니다.
마지막으로 IT업무의 연계성 확대로 해킹·정보유출·전산장애 등 발생시 책임소재가 명확하지 않고, 피해구제가 지연되는 등 사례도 위험요인으로 지적됐습니다.
금감원은 "금융환경 변화와 IT사고 대응 과정에서 효율성 추구와 기술적 대응만 고민할 것이 아니라 CCO가 중심이 돼 이용자 권익 보호 관점에서의 적극적 대처가 필요하다"고 짚었습니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IT사고 발생시 기술적 복구 외에 이용자 통지절차·대체수단을 마련하고, 합리적인 피해 보상 기준과 절차를 수립하는 등 이용자 중심의 사고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전면 재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AI 알고리즘 도입시 이용자에게 미칠 영향을 사전 평가해 위험요인을 점검하는 한편 AI로 인한 피해 발생 등에 대한 취소와 보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UX·UI 등에 소비자 의사결정 방해 요소 유무를 점검 및 개선하고, 인간 상담원 응대기회 보장, 고령층·장애인 등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접근성 및 보호장치 마련 등 디지털 환경의 포용성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종오 디지털·IT부문 부원장보는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서 빈발하는 IT 사고 등에 따른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CCO에게 사후적인 피해 구제는 물론 사전 예방을 위해 서비스 개발 단계부터 이용자 보호에 문제가 없도록 능동적으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부문의 디지털 전환과 혁신 성장을 적극 지원하고, IT 리스크에 대한 사전예방적 감독 체계를 충실히 추진하는 한편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이용자 권익 침해 요인도 발굴해 각 금융업권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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