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아파트 관리비 회계감사 예외 폐지…수의계약도 제한 강화
SBS Biz 박연신
입력2026.05.21 07:55
수정2026.05.21 08:00
정부는 오늘(21일) 공동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관리비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최근 공동주택 관리비 부과·집행 실태를 점검한 결과 일부 단지에서 관리비 내역과 회계감사 결과 미공개, 관리비 목적 외 사용, 부적절한 수의계약 체결 등의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지방정부는 지난 3월 25일부터 4월 9일까지 전국 19개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했으며, 총 57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습니다. 이 가운데 현장 지도·시정은 38건,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등 행정조치는 19건이었습니다.
정부는 우선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의 관리비 비리를 방지하기 위해 회계감사 예외 규정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일정 비율 이상의 입주자 동의를 받으면 외부 회계감사를 받지 않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모두 매년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비리 주택관리사에 대한 제재도 강화됩니다. 공동주택 관리 과정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금품을 수수한 경우 기존 자격정지에서 자격취소로 처분 수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관리비 관련 형사처벌도 강화됩니다. 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허위 작성할 경우 처벌 수위는 현행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1천만 원 이하에서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2천만 원 이하로 상향됩니다. 관리비 내역 제공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도 현행 500만 원 이하에서 1천만 원 이하로 강화됩니다.
공동주택 공사·용역 입찰 제도도 손질합니다. 정부는 천재지변이나 안전사고 등 긴급 상황, 특정 기술이 필요한 경우 등에만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보험·공산품 등은 수의계약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또 제한경쟁입찰 과정에서 과도한 참가 제한을 두는 사례를 막기 위해 기술능력 기준을 적용할 경우 입주자 사전동의를 받도록 요건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다음달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개정하고,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도 발의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관리비 집행 실태 점검 결과 등을 토대로 공동주택 관리 투명성과 입주민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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