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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반점 생긴 프라다 패딩…415만원 전액 환불해야"

SBS Biz 우형준
입력2026.05.21 07:08
수정2026.05.21 07:11

[흰색 반점이 생긴 프라다 패딩재킷 (제보자 A씨 제공=연합뉴스)]

한국소비자원이 명품 브랜드 프라다 패딩 재킷의 변색 하자와 관련해 제조사가 구매 비용 전액을 환불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프라다 패딩 재킷에 흰색 반점이 생겨 환불을 요구한 소비자의 분쟁조정 신청 사건에 대해 이같이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원과 제보자 A씨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3년 11월 서울 한 백화점 내 프라다 매장에서 415만원을 주고 패딩 재킷을 구매했습니다.

하지만 제품을 한 차례 착용한 뒤 재킷 곳곳에 수십 개의 흰색 반점이 생겼고, 이후에도 같은 현상이 반복됐습니다.

A씨는 약 1년 동안 4~5차례 프라다 측에 애프터서비스를 신청했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프라다 측은 당시 “원인을 알 수 없다”, “제품 하자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전했고, 재발 시 책임지기 어렵다며 추가 관리도 거부했다고 A씨는 설명했습니다.

이후 A씨는 지난 2024년 1월 소비자원에 심의를 의뢰했고, 지난해 1월에는 소비자원 섬유제품심의위원회에도 재차 심의를 요청했습니다.

심의 결과 위원회는 “제품 자체의 품질 불량으로 인한 하자로 보이며, 판매업체 책임에 따른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다만 프라다 측은 심의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면서도 원만한 분쟁 해결을 위해 구매 금액의 60% 수준인 249만원 환불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A씨는 제품을 거의 착용하지 못했다며 제안을 거절했고,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사건을 접수했습니다.

분쟁조정위는 반복적으로 반점이 발생했고 정상적인 사용이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해 제품 하자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프라다가 소비자에게 구매 금액 전액인 415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현재 사업자의 수락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아직 최종 조정 성립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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