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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리테일 '하청업체서 부당수취' 2심 벌금 15억원…무죄 뒤집혔다

SBS Biz 우형준
입력2026.05.21 06:31
수정2026.05.21 06:32


GS리테일이 하청업체들로부터 성과장려금과 정보제공료 명목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와 관련한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8-3부는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GS리테일에 벌금 15억원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모 전 GS리테일 MD부문장에게는 벌금 5천만원이 선고됐습니다.

앞서 1심에서는 GS리테일과 김 전 전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2심 재판부는 GS리테일이 지난 2016년 1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신선식품 생산업체 9곳으로부터 받은 성과장려금 87억여원과 정보제공료 66억여원 등 총 153억여원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판촉비 201억여원 수취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GS리테일이 수급업체들과 체결한 성과장려금 약정은 전년 동월 대비 매입액 증가를 조건으로 하고 있지만, 거래 첫해나 매입액 감소 시에도 성과장려금을 수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수급업체들의 거래 의존도를 고려하면 GS리테일이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성과장려금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보제공료와 관련해서도 “제공된 정보가 실효성 있는 수준으로 보기 어렵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수취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편의점주 등에 지급하기 위한 판촉비와 관련해서는 “GS리테일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협력업체에 전가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는 “판촉비 등의 지급이 GS리테일에만 이익이 되고 수급업체에만 손해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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