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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약·혁신신약 건보 적용 빨라진다…약가협상 기간 최대 절반 단축

SBS Biz 우형준
입력2026.05.21 06:29
수정2026.05.21 06:29


환자들이 긴급하게 필요한 필수의약품과 혁신 신약을 건강보험 혜택으로 보다 빠르게 처방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늘(21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 규칙 개정에 따라 ‘약가협상지침’을 일부 개정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감염병 위기나 의약품 공급 부족 등 긴급 상황에서 약가 협상 기간을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는 신속 협상 제도를 도입한 점입니다.

또 혁신 신약의 원활한 국내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약가유연계약 제도의 세부 운영지침도 새롭게 마련했습니다.

기존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약가 협상을 명령하면 다음 날부터 최대 60일 동안 협상이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감염병 위기나 의약품 수급 불안 상황에서 중앙행정기관 등의 협조 요청이 있고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필요성을 인정한 약제에 대해 협상 기간이 30일로 단축됩니다.

기존 필수약보다 임상적 유용성이 개선된 약이나 약값 직권 조정에 따른 재협상 약제 역시 30일 이내 협상을 마쳐야 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환자들의 치료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약가유연계약 세부 운영지침도 신설됐습니다.

약가유연계약은 신약 가격에 대해 제약사와 건보공단이 별도 합의를 체결하는 방식으로, 건강보험 급여 목록에 표시되는 상한금액과 실제 적용 가격을 분리해 유연하게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건강보험 고시 가격은 미국과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캐나다, 일본 등 이른바 ‘A8 국가’의 조정 최고가 이내에서 결정됩니다.

해당 신약이 아직 해외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유사 의약품 가격을 기준으로 삼고, 최근 36개월 평균 환율을 적용해 산정하게 됩니다.

건보공단은 제약사와의 사전 협의 절차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제약사가 필요한 자료를 미리 제출하면 공식 협상단 구성과 문서 통보 등 초기 행정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어 건강보험 적용 시점도 앞당겨질 전망입니다.

다만 협상이 결렬될 경우 건보공단은 제약사에 결과를 통보하고 즉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는 절차를 유지해 안전장치도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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