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란봉투법 사용자성 판정 다음달 1일로 연기
SBS Biz 오정인
입력2026.05.20 18:17
수정2026.05.20 18:36
[금속노조, 울산지노위 현대차 원청 사용자성 인정 촉구 기자회견. (사진=전국금속노동조합)]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법률) 시행 이후 현대자동차가 구내식당 종사자, 보안업체 직원 등 하청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교섭 요구에 응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판정이 미뤄졌습니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울산지노위)는 오늘(20일)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시정 신청' 심판회의를 열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심판회의는 금속노조가 지난 3월 10일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현대차를 상대로 하청 조합원 1천675명을 대상으로 한 교섭 요구서를 보낸 데 대해 회사 측이 '사용자성이 없다'는 취지로 거부하자, 금속노조가 울산지노위에 '시정 신청'을 제기하면서 개최됐습니다.
이날 심판회의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가까이 진행됐으나, 심문해야 할 의제가 많아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생산, 보안, 식당, 판매, 연구 등 업무 형태가 다른 하청 조합원들 각각의 산업안전, 임금, 작업방식 등을 두고 노사 양측 주장과 자료 등을 조사·확인해야 하다 보니, 이날 하루 만에 심문을 마무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울산지노위는 다음 달 1일, 2차 심판회의를 열고 현대차의 사용자성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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