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비거주 1주택 실거주 유예, 세입자 계약갱신 청구권 침해 아냐"
SBS Biz 김완진
입력2026.05.20 16:40
수정2026.05.20 16:44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가 발표한 비거주 1주택 소유자의 실거주 의무 유예가 세입자들의 계약 갱신 청구권 침해라는 지적에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20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비거주 1주택 소유자들도 집을 팔 수 있는 기회를 주자, 우리가 발표하는 시점으로부터 2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2년 동안은 입주를 좀 늦게 해도 된다고 했더니 세입자들의 계약 갱신 청구권 침해라고 하던데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반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임대차 보호법상 당연히 세입자의 권리고 2년이 지나도록 갱신을 하게 되면 세입자 살 사람이 못 살겠지, 그 세입자가 동의를 안 하면 동의를 해야지 세입자의 갱신 청구권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데) 무슨 기사를 그렇게 가짜로 조작질을 해서 씁니까?"라며 "그런 건 엄정하게 대응하세요"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어 "(그렇게 쓴 기사는) 의도를 가지고 알면서 일부러 쓴 것"이라며 "몰라서, 무식해서 쓴 게 아니고 알면서도 왜곡을 해서 2년 안에 다 쫓겨나야 된다, 이렇게 쓴 것이다"고 질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떻게 기사들을 그런 식으로 써서 국정을 폄훼를 합니까?"라며 "국가 정책을 왜곡하고 호도해가지고 뭔가 다른 목표를 이루려고 하는 경향들이 일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특히 부동산 투기는 그렇다"며 "부동산과 관계된 데는 너무나 광범위하게 부동산 투기의 이해관계를 가진 집단이 많아가지고 거기에 매달리는 집단이 많은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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