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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같이 받는 부부 93만쌍…최고액 554만원

SBS Biz 김종윤
입력2026.05.20 15:16
수정2026.05.20 15:17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함께 받는 부부 수급자가 93만쌍(186만명)을 넘어섰습니다.



20일 보건복지부가 부부의 날을 하루 앞두고 소개한 통계를 보면 노령연금 전체 수급자 중 부부 동시 수급자는 2020년 42만8천쌍에서 꾸준히 늘어 이달 기준 93만쌍으로 2020년보다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 중 부부 수급자 비율로 보면 같은 기간 19.4%에서 28.5%로 늘었습니다.

이는 여성이 과거보다 경제활동에 활발하게 참가하고, 소득이 없어도 국민연금에 임의가입하는 등 가입 이력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10년 이상 가입자 중 여성 비율도 2020년 35.2%에서 2024년 40.3%로 계속 증가해 앞으로 여성 수급자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부 합산 평균 연금액은 이달 기준 월 120만원으로 2020년의 81만원보다 약 1.5배 높아졌습니다.

구간별로는 100만원 미만 수급 부부가 42만2천여쌍으로 가장 많고 100∼200만원 40만7천여쌍, 200∼300만원 9만5천여쌍, 300만원 이상 6천6백여쌍 등 입니다.

특히 300만원 이상 받는 부부는 2017년 최초 3쌍이 발생한 이후 2020년 70쌍으로 늘었고, 현재 6천6백여쌍까지 늘었는데, 2020년의 약 94배 수준 입니다.

이 가운데 400∼500만원 수급 부부가 442쌍, 500만원 이상 수급 부부가 5쌍으로 부부의 연금액 수준이 계속높아지고 있습니다.

각자 가입 기간을 늘리는 것이 부부의 연금액을 키우는 데 유리한데, 300만∼400만원 수급 부부의 평균 합산 가입 기간은 670개월로, 100만원 미만 수급 부부보다 2.3배 깁니다.

부부 합산 최장 가입 기간은 902개월로, 남편은 451개월 가입해 159만원, 아내는 451개월 가입해 129만원 정도를 받습니다.

이 부부는 국민연금이 도입된 1988년에 가입해 임의계속가입과 반납·추납을 통해 가입 기간을 늘렸습니다.

부부 합산 최고 연금액은 554만원으로, 두 명이 함께 677개월 가입했는데, 남편은 333개월 가입해 265만원, 아내는 344개월 가입해 289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연금을 늦게 받는 대신 수령액이 높아지는 연기 수급을 5년 신청하였다고 복지부는 소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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