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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뉴스테이 분양 포기해도 2년은 더 산다

SBS Biz 박연신
입력2026.05.20 11:22
수정2026.05.20 11:48

[앵커]

기업형 민간임대주택, 이른바 뉴스테이의 분양전환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자 정부가 새 기준 마련에 나섰습니다.

무주택자에게 먼저 살 기회를 주고 분양을 포기해도 최대 2년 더 살 수 있게 하는 방안이 핵심인데요.

다만 강화된 대출 규제가 또 다른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박연신 기자,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는 거죠?

[기자]

정부는 이달 중 뉴스테이 분양전환 관련 공식 가이드라인을 리츠 주주 등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핵심은 무주택 임차인 보호 강화입니다.

우선 임대의무기간이 끝난 뒤나 매각공고일로부터 6개월 동안 무주택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또 현재 집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기존 주택을 처분해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분양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될 전망입니다.

눈에 띄는 건 '추가 2년 거주' 방식입니다.

집을 사지 않기로 한 무주택자나 유주택 임차인에게는 기존 계약이 끝나도 최대 2년 더 살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최근 위례신도시 e편한세상 테라스위례에서 비슷한 합의안이 도출됐는데, 정부가 이를 표준 모델로 제도화하려는 분위기입니다.

[앵커]

그런데 대출 규제가 변수라는 건 왜?

[기자]

현재 수도권 분양주택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일정 기간 안에 실제 입주해야 하는 전입 의무가 붙는데요.

기존 임차인이 추가로 2년 더 거주하게 되면 새로 분양받는 사람은 바로 입주할 수 없게 됩니다.

결국 일반 수분양자는 은행 대출 없이 수억 원에 달하는 잔금을 전액 현금으로 치른 뒤, 임차인이 나갈 때까지 최소 2년을 밖에서 기다려야 하는 구조가 됩니다.

이 때문에 대출 규제 예외나 별도 금융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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