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조정안 나와도…사측 수용, 노조 투표
SBS Biz 송태희
입력2026.05.20 08:20
수정2026.05.20 10:12
[삼성전자 사측 대표교섭위원인 여명구 DS(디바이스솔루션·반도체 사업 담당) 피플팀장(왼쪽부터), 박수근 중앙노동위원장,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최승호 위원장이 총파업 예고 시점을 이틀 앞둔 19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열린 2차 사후조정 2일차 오후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조정안을 내놓더라도 20일 파업이 곧 바로 철회되는 것은 아닙니다. 노조 투표 등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먼저 중노위가 제시한 대안을 삼성전자 사측이 수용하면 노사는 잠정 합의안을 도출하게 됩니다.
노조는 이 잠정 합의안을 노조원 투표를 통해 추인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이날 3차 회의에서 사측이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거나, 사측이 수용해도 노조 투표가 부결되면 21일부터 총파업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중노위가 다시 최종 조정안을 내고 노사가 이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가 추가로 진행될 수는 있습니다.
이날 회의는 합의 및 조정안 수락 여부와 상관없이 후속 절차를 위해 오전 중 마무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노조 투표 등 추가 절차를 고려한 조치입니다.
파업이 시작될 경우 정부는 국가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며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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