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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건설근로자공제회 기관경고…특혜 위촉·예산 부당집행 적발

SBS Biz 우형준
입력2026.05.20 06:21
수정2026.05.20 10:07

고용노동부가 특혜 위촉과 예산 부당 집행 의혹 등이 제기된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노동부 감사관실은 오늘(20일) 공개한 ‘건설근로자공제회 감사 결과보고서’를 통해 본부장 운영 부적정 등과 관련해 기관 전체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기관경고 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김상인 전 이사장은 취임 이후 지인을 사내위원회에 위촉하고 사내 교육 강사로 초빙해 뉴라이트 사상 관련 교육을 진행했다는 의혹 등을 받았습니다.

김 전 이사장은 각종 비위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해 9월 임기 종료를 두 달 앞두고 사임했습니다.

노동부 감사 결과 일부 의혹은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공제회는 김 전 이사장보다 앞선 송인회 전 이사장의 지인과 홍보용역 계약을 체결한 뒤 실제 용역이 제공되지 않았음에도 원고료 72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김 전 이사장 지시에 따라 행사 물품과 추석 선물세트를 특정 업체와 계약해 구매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아울러 김 전 이사장의 최고경영자과정 수강을 위해 교육훈련 예산 1천290만원이 집행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교육과정에는 입학 워크숍과 제주 연수, 해외 연수 등 관광·골프 중심 프로그램이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제회는 계약기간이 남은 자산운용본부장을 보직에서 제외하고 연차·체력단련 휴가 등으로 대체하도록 전문계약직을 부적정하게 운영한 사실도 적발됐습니다.

이 밖에도 인사 업무 불투명 운영과 직원 보상휴가 미부여 등 다수의 부적정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노동부는 감사 결과 확인된 관련자들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하고 부당 집행된 예산은 환수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제도 개선과 지도·감독 강화 조치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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