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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약손명가 현장조사…가맹점 갑질 의혹

SBS Biz 신채연
입력2026.05.19 18:39
수정2026.05.19 18:46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 갑질 의혹이 제기된 약손명가에 대해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오늘(19일) 공정위는 피부관리 프랜차이즈 약손명가에 조사관을 보내 관련 문서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약손명가가 가맹점과 거래·계약하면서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는지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약손명가 일부 가맹점주들은 본사에 월 매출액의 30%를 수수료로 내고, 원장 교육 명목으로 매달 교육비도 내야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점주들은 본사가 화장품 등을 매달 매출의 일정 부분 이상 구매하도록 강요했다고 주장합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가맹점주들에게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불이익을 주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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