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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민성장펀드, 소득확인증명서 미리 발급받아야"

SBS Biz 이한나
입력2026.05.19 17:59
수정2026.05.19 18:08


국세청은 오는 22일부터 판매되는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국민참여성장펀드)에 가입하려면 필요한 ‘소득확인용 증명서’를 미리 발급받아달라고 오늘(19일) 당부했습니다.



펀드 가입자는 홈택스나 정부24 등을 통해 소득확인용 증명서를 발급받아 판매처에 제출해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과 겹치면서 홈택스 이용자가 한꺼번에 몰릴 경우 전산 과부하로 서비스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해당 서류를 반드시 가입 당일에 발급받을 필요는 없다며, 이용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22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아달라고 안내했습니다.

또 종합소득세 신고 이용이 집중되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를 피해 아침이나 저녁 시간대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세청은 22일부터 홈택스 첫 화면에 관련 전용 배너도 추가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시·군·구청이나 주민센터 등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와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에서도 해당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참여성장펀드는 국민 자금 6천억 원과 재정 1천200억 원으로 모펀드를 조성한 뒤 이를 10개 자펀드에 투자하는 구조입니다.

정부 재정이 자펀드 손실의 최대 20%를 우선 부담하며, 투자자에게는 최대 40%(한도 1천800만 원)의 소득공제와 9%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이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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