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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중지 긴급조정권, 발동 되면 어떻게 되나

SBS Biz 서주연
입력2026.05.19 17:55
수정2026.05.19 18:18

[앵커] 

삼성전자 노사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면서 총파업 현실화 위기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후의 카드로 거론되는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도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서주연 기자,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입니까? 

[기자] 

주무부처인 노동부는 법적 요건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대화가 우선"이라는 입장이지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까지 "긴급조정도 불가피할 수 있다"라고 언급하면서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입니다. 

다만 긴급조정권은 헌법상 노동 3권 가운데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치인 만큼 정부도 상당히 신중한 분위기입니다. 

국제노동기구, ILO 역시 과거 이 제도의 폐지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노동계 반발도 거센데요. 

금속노조는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경우 강경 투쟁에 나서겠다고 경고했고, 양대 노총 역시 반대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앵커] 

만약 노조가 실제 총파업을 하고,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자] 

긴급조정권 발동 시 즉시 쟁의행위를 중지해야 하고, 해당 사업체 노동자들은 산업 현장에 복귀해야 합니다 파업은 30일간 할 수 없습니다. 

중노위는 조정 및 중재 절차를 진행하는데, 민간기업은 노·사·공익위원 각 1인으로 이뤄진 조정위원회가 조정을 맡습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지만, 조정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조정개시 후 15일 이내에 공익위원 의견을 들어 중재 여부를 결정합니다. 

관련 절차를 따르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발동시점은 해석이 분분한데, 노동부는 파업이 시작된 후로 보고 있습니다만 과거 사례를 볼 때 공표까지 짧게는 사흘, 길게는 78일 걸린 적도 있습니다. 

이번에 조정권이 발동된다면 21년 만입니다. 

SBS Biz 서주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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