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단체 "법무부, 계절근로 인권 보호 책임 농정원에 떠넘기지 마라"
SBS Biz 김종윤
입력2026.05.19 17:38
수정2026.05.19 17:40
[외국인 계절 근로자 ※ 사진과 직접적인 관계 없음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내 이주민 단체들은 19일 법무부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농정원)을 '중앙 계절근로 전문기관'으로 지정한 데 대해 "전문성 없는 기관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지정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70여개 단체로 구성된 이주노동자평등연대는 '계절노동 전면개선 대책위' 명의로 발표한 성명에서 "현장의 특수성과 이주노동자의 인권 보호 문제를 무시한 행정 편의주의적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단체는 "농정원은 농업 교육과 정보화, 홍보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라며 "계절근로의 핵심 과제 노동권 침해와 인권 유린 문제를 다뤄본 경험과 전문성이 전무하다"고 지적하면서 "농정원이 어떻게 어업 이주노동자 고용 관리 및 인권 보호를 책임지겠다는 것이냐"고 반문했습니다.
또 해외 인력 선발 과정 관련해 "수사권과 현지 조사권이 없는 대행 기관인 농정원이 브로커의 불법 송출을 차단·예방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단체는 농정원 지정 철회를 촉구하는 한편, "해외 브로커 개입을 막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중앙정부 차원의 양해각서(MOU) 체결 등 실질적인 방지책을 먼저 제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어 "출입국 행정 전문성, 어업·농업별 특수성, 이주노동자 인권 보호 능력을 갖춘 실질적인 컨트롤타워를 재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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