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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에 "총파업 땐 하루에 7천여 명 근무 필요" 공문

SBS Biz 김동필
입력2026.05.19 16:12
수정2026.05.19 16:12

 (사진=연합뉴스)


삼성전자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사측이 파업 기간에도 안전·보안 업무 유지를 위해 총 7천87명의 필수 인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노조 측에 전달했습니다.

19일 삼성전자는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에 보낸 공문에서 “쟁의행위 기간에도 안전업무와 보안작업이 정상적으로 유지·운영될 수 있도록 평상시와 동일한 인력 수준으로 부서별 필요 인원 한도 내 일 단위 근무표를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측이 제시한 필수 인력 규모는 안전업무 2천396명, 보안작업 4천691명 등 총 7천87명입니다. 이는 앞서 법원에 제출한 가처분 신청 기준에 따른 인원입니다.

안전업무 필수 인력에는 글로벌 제조·인프라총괄 사업부의 소방방재팀과 AI센터 사업부 데이터센터팀 등이 포함됐습니다. 보안작업 인력은 메모리 사업부 2천454명, 시스템LSI 162명, 파운드리 1천109명, 반도체연구소 566명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삼성전자는 노조 측에 “근무표에 따라 안내받은 조합원들이 정상 출근해 안전업무와 보안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초기업노조는 “쟁의 참여 여부에 대한 지휘가 가능하도록 분임조 단위까지 구체적인 인원 자료를 제공해달라”며 “기본권 제한 인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조합원을 우선 배치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전날 삼성전자가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안전 보호시설 유지와 시설 손상 및 제품 변질 방지를 위한 인력은 평상시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또 초기업노조와 최승호 위원장에 대해 사업장 시설 일부 또는 전부를 점거하거나, 시설에 잠금장치를 설치해 근로자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 등을 금지했습니다.

삼성전자 노사는 현재 성과급 제도화와 투명성 강화, 상한 폐지 등을 놓고 막판 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노조는 협상이 최종 결렬될 경우 오는 21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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