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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3배 부풀리고 폭탄 할인?…쿠팡·네이버·G마켓·11번가 딱 걸렸다

SBS Biz 김한나
입력2026.05.19 15:25
수정2026.05.19 15:51

[앵커] 

고물가 속에 소비자들은 할인 상품에 손이 가기 마련이죠. 

이런 심리를 이용해 이커머스들이 할인 행사를 한다면서 실제로는 가격과 할인율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소비자들을 기만해 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한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가가 11만 원이 넘는 제주 천혜향 선물세트가 84%나 할인된 1만 7천900원에 판매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할인행사 전 정가는 3만 원. 할인을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정가를 3배나 부풀린 겁니다. 

정부가 쿠팡과 네이버, 지마켓, 11번가 등 4곳을 대상으로 지난 설 선물 할인 광고를 조사한 결과 13%에서 이런 할인율 부풀리기가 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정 기간에만 싸게 살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해 소비자들의 구매를 부추겼지만 실제로는 기간과 상관없이 할인가를 적용하는 경우도 20%가 넘었습니다. 

또 멤버십 가입 등 조건을 충족해야 적용받는 최대 할인율만 표시해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주는 경우도 다반사였습니다. 

[김민지 / 한국소비자원 시장조사국 표시광고팀장 : "소비자에게 표시하는 상품 상세 페이지에 종전 거래가격 등 정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추가할 것을 권고했고,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일반 할인가를 기준으로 할인율을 표시(하도록 당부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이커머스와 입점 판매자들에게 자진 시정을 권고하는 한편 추후에도 허위과장광고가 반복될 경우 제재한다는 계획입니다. 

SBS Biz 김한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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