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보험사가 지급한 위자료·비급여 치료비, 구상금서 빼야"
SBS Biz 김종윤
입력2026.05.19 13:30
수정2026.05.19 13:32
[2018년 7명 사망·11명 부상한 국일고시원 화재 (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보험사가 화재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 가운데 비급여 치료비와 위자료, 일실수입(상실한 장래소득) 등 건강보험공단의 보험급여와 겹치지 않는 부분은 공단이 보험사에 청구하는 구상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습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일고시원 화재와 관련해 DB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피고는 고시원 원장 구모씨와 공동해 원고에게 2천118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서울 종로구 국일고시원에서는 2018년 11월 9일 불이 나 고시원 거주자 7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는대, 고시원 원장 구씨가 소방시설 관리를 소홀히 한 탓에 피해 규모가 컸습니다.
공단은 부상자 가운데 9명에게 치료비 명목 요양급여 총 3천826만여원을 지급했고, 이후 공단은 구씨와 구씨가 가입한 DB손해보험에 구상금을 청구했으며, 공단이 대신 지출한 돈을 가해자 측에 청구하는 것으로,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대신 행사)하는 셈입니다.
DB손해보험은 피해자들과 이미 합의를 마쳐 보험금 총 5천949만원을 줬다며 공단에 추가로 지급할 돈이 없거나 제한된다고 주장했고, 공단에 낼 구상채무에서 이미 부상자들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빼야 한다는 것이다.
당초 1·2심은 공단 청구를 전부 인용했으나 2024년 대법원은 공제해야 할 금액에 관한 심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2심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은 보험사가 부상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했다고 해서 구상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공단의 구상 범위는 보험급여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채권에 한정된다고 봤는데, 상호보완적 관계란 동일한 사유에 의한 손해를 메워주는 관계를 뜻합니다.
즉, 공단의 구상 범위는 공단이 부담하는 '급여 대상 치료비' 부분에 한정된다는 것이며, 이와 달리 보험금 가운데 비급여 치료비, 일실수입, 위자료 상당은 공단 보험급여와 겹치지 않아 구상 범위에 속하지 않으므로 보험사가 공단에 낼 돈에서 공제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보험사가 이미 지급한 보험금에서 어느 부분이 급여 대상 치료비이고 어느 부분이 비급여 치료비, 위자료 등인지 특정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이에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을 거쳐 올라온 이번 재상고심에서 이런 경우 공제할 금액을 산정하는 방식을 판시했고
보험금에서 '피해자의 전체 손해 중 보험급여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지 않은 손해가 차지하는 비율'만큼으로 계산하는 방식이라고 정리했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의 전체 손해가 1억원이고 이 중 급여 대상 치료비가 3천만원, 비급여 치료비와 위자료 등 보험급여와 무관한 손해가 7천만원이라면 보험급여와 무관한 손해의 비율은 70%(7천만원/1억원)가 되는데, 만약 보험사가 책임보험금으로 5천만원을 지급했다면 이 중 70%인 3천500만원은 보험급여와 무관한 손해를 보전한 부분으로 보고, 공단이 보험사에 청구할 구상금에서는 이 3천500만원 상당을 제외하고 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런 방식으로 DB손해보험이 공단에 줄 돈을 산정한 파기환송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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