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30억 아파트 아빠찬스로 샀어요"…증여세는 나몰라라

SBS Biz 이한나
입력2026.05.19 12:07
수정2026.05.19 14:06

[국세청 제공=연합뉴스]

30대 A씨는 서울 강남의 이른바 ‘학군지’에 30여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대출 없이 현금으로 매입했습니다. 대기업에 재직 중이지만, 소득만으로는 마련하기 어려운 규모였습니다.

공교롭게도 A씨의 부친은 비슷한 시기에 30여억원에 달하는 해외주식을 매각했으며, 해당 자금의 사용처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A씨가 부친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고가 아파트를 취득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국세청의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국세청은 오늘(19일) A씨와 같이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탈세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는 127명을 선정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10월 104명에 이은 두 번째 조사입니다.

이번 조사 대상은 시장 불안을 초래하는 투기성 거래와 부의 이전을 위한 편법 자금조달 사례 등으로, 이들이 취득한 부동산 가액은 총 3천600억원, 탈루 혐의 금액은 1천700억원에 달합니다.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A씨와 같은 ‘현금부자’와 사인 간 채무 과다자가 포함됐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30대 초반 사회초년생 B씨는 강남권 신도시의 20억원대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소액의 담보대출만 이용했습니다.

부족한 10억원대 자금은 건물주인 부친으로부터 차입하고 차용증을 작성했지만, 해당 차용증에는 부친 사망 시점을 상환 기한으로 정하고 이자 역시 상환 시점에 일괄 지급하는 등 통상적이지 않은 조건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은 이를 허위 채무계약을 통한 편법 증여로 의심하고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와 함께 과도한 자금을 동원해 실거주가 아닌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미 2주택을 보유한 C씨는 한강변 고가 아파트를 30여억원에 대출 없이 추가 매입해 20억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세청 분석 결과 C씨는 중견기업 대표인 부모로부터 취득 자금과 취득세, 수수료 등 부대비용을 편법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은 이러한 투기성 다주택 취득에 대해 자금 원천뿐 아니라 세금 신고, 자산 증가, 가족 간 자금 이동 등 자금 흐름 전반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입니다.

또 농산물 도소매업자인 D씨는 서울 강북의 가격 급등 지역 아파트를 20억원에 매입하면서 수억원의 예금을 자금 원천으로 신고했지만, 실제로는 매출 누락 자금을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따라 D씨뿐 아니라 관련 사업체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국세청은 성북구, 강서구 등 서울 비강남권과 경기 광명·구리시 등 가격 급등 지역에서의 투기 및 탈세 의심 거래도 집중 점검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강남3구와 ‘마용성’ 지역을 중심으로 3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 거래에 대해서는 전수 검증을 진행 중입니다.

치과의사 E씨 역시 강남권 아파트를 50여억원에 매입하면서 조사 대상에 포함됐으며, 비급여 진료비를 현금으로 유도해 수입을 누락하거나 부모로부터 자금을 편법 증여받았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국세청은 해당 사례에 대해 증여세 및 소득세 추징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상훈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자금출처 확인 과정에서 사업소득 누락이나 법인자금 유출이 의심될 경우 관련 사업체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이한나다른기사
올해 코스피 72% 뛰었는데…왜 내 계좌는 마이너스?
한양증권, 우대금리 최대 연 3.4% 특판 RP 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