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단체 중복 가입돼 있다면, '일시중지' 가능해요
SBS Biz 신다미
입력2026.05.19 11:26
수정2026.05.19 12:03
[실손보험 중복 가입 일시 중지 사례. (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오늘(19일) 실손의료보험과 관련해 단체실손보험 가입과 실손보험 전환, 해외여행 실손보험 가입 등 최근 빈발하는 주요 민원 사례와 유의사항은 안내했습니다.
개인실손보험과 단체실손보험에 중복으로 가입된 경우, 개인실손보험의 보험료 납입중지 또는 일부 보장중지를 통해 보험료 이중부담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대상은 개인실손보험(가입 후 1년 경과)과 단체실손보험에 중복으로 가입돼 있는 소비자로, 개인실손보험을 체결한 보험회사에 신청해야하며, 단체·개인실손보험간 중복되는 보장종목(상해·질병입원 등)만 중지할 수 있습니다.
퇴직 등으로 단체실손보험이 종료되었다면 1개월 이내에 개인실손보험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현재 건강상태나 보험금 지급여부와 무관하게 가입심사를 받지 않고 개인실손보험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기존 중지시점의 상품이나 재개시점에 보험회사가 판매·보유중인 상품 중 계약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 해당시점에 판매·보유중인 상품으로 재개할 경우 중지 전 가입한 상품과 자기부담률 및 보장내용 등이 상이할 수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실손보험 전환 청약 후 철회 사례. (사진=금융감독원)]
아울러 최근 판매중인 5세대 실손보험으로 계약전환을 청약한 후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6개월 이내에 기존 계약으로 환원할 수 있습니다. 전환청약 철회는 계약자별 최초 1회로 제한됩니다.
만약 전환 후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더라도 전환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기존 계약으로 환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환을 철회한 경우에는 전환 계약과 기존 계약간 보험료 차액을 정산해야 하며, 전환 이후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기존 계약으로 보장해 지급합니다.
마지막으로 해외여행보험 실손의료비 특약 중 국내 의료비 담보는 해외여행 중 상해나 질병으로 인하여 국내 의료기관의 치료를 받은 경우에 보상합니다. 다만, 이미 실손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중복 보상이 아닌 비례보상이 될 수 있으므로 가입시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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