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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황산 계약 분쟁' 최종 승소

SBS Biz 박연신
입력2026.05.19 10:30
수정2026.05.19 10:37


고려아연이 영풍과의 황산 취급대행 계약 분쟁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법원은 고려아연의 계약 갱신 거절이 정당한 권리 행사라고 판단했습니다.



고려아연은 영풍이 제기한 황산 취급대행 관련 거래거절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최종 승소가 확정됐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지난 4월 서울고등법원이 영풍의 항고를 기각한 데 이어, 영풍 측이 재항고하지 않으면서 지난 14일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이번 소송은 고려아연이 지난해 4월 황산 저장시설 노후화와 유해화학물질 관리 부담 등을 이유로 영풍 측에 계약 갱신 거절을 통보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에 영풍은 경북 봉화 석포제련소에서 발생하는 황산 처리를 계속 맡아달라며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1심과 2심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법은 결정문에서 "영풍은 2003년부터 현재까지 상당 기간 스스로 황산을 처리할 방안을 마련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대체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고려아연이 2019년부터 노후 저장탱크 철거를 진행했고, 계약 종료 이후에도 올해 1월까지 황산 취급 업무를 수행하는 등 충분한 유예기간을 부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영풍이 국내 판매 확대나 탱크로리 수출 등의 방식으로 황산 처리 대안을 마련할 수 있었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고려아연이 거래 거절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없음에도 오직 영풍의 사업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거래를 거절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도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고려아연은 이번 판결로 온산제련소 근로자와 울산 시민의 안전, 환경 보호, 유해화학물질 관리 부담 등을 고려한 조치의 정당성이 확인됐다고 강조했습니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영풍이 20년 넘게 자체 처리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위험물질 관리 부담과 안전 리스크를 전가해 왔음이 확인됐다"며 "앞으로도 안전과 환경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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