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출구 잘못 나가도 '기본요금' 돌려준다…10월부터 연 3회 감면
SBS Biz 박연신
입력2026.05.19 10:24
수정2026.05.19 10:37
[고속도로 요금소 (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오는 10월부터 고속도로 출구를 잘못 나갔다가 다시 진입하는 경우 기본 통행료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고속도로 이용자가 진출부를 착각해 오진출한 뒤 15분 이내 동일 요금소로 재진입할 경우 이미 납부한 통행료 가운데 기본요금을 면제하는 '고속도로 착오진출 요금 감면'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적용 대상은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 폐쇄식 구간입니다. 하이패스 등 전자지불수단 이용 차량에 한해 차량당 연 3회까지 감면이 적용됩니다.
현재는 운전자가 출구를 잘못 나간 뒤 다시 고속도로에 진입할 경우 짧은 거리 이동에도 기본요금을 이중으로 부담해야 했습니다.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지난해 국정감사 지적 이후 제도 개선을 추진했으며, 이달부터 관련 시스템 개발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실제 재진입 차량의 약 90.2%가 연 3회 이내 착오 진출 사례인 만큼 대부분 이용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연간 약 750만 건, 총 68억 원 규모의 통행료 감면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정책은 국민의 작은 불편함도 놓치지 않고 개선하려는 노력의 결과"라며 "착오 진출 시 무리한 차선 변경으로 인한 사고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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