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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사전통지' 악성메일 열지 마세요"…방미통위 사칭 공문 주의

SBS Biz 김동필
입력2026.05.19 10:23
수정2026.05.19 10:38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시송달을 도용한 가짜메일 (사진=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네이버 이용자들에게 과태료 사전통지 허위 공문이 발송되고 있어 주의가 당부됩니다.



오늘(19일) 방미통위에 따르면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는 최근 방미통위 홈페이지에 게시된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내용을 도용한 네이버 메일이 발송돼 네이버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탈취하거나 명의도용 등의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제2026-51호)’라는 제목으로 발송된 악성 메일을 열면 본문에 ‘공고문 및 첨부파일 확인’ 이라는 버튼이 있고, 이를 누를 경우 네이버 비밀번호를 입력하도록 해 개인정보 탈취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는 "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과 특정 사이트에서 개인 정보 입력 등을 유도하는 경우, 해당 버튼을 누르지 말고 정보 입력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는 확인 전화를 걸어온 이용자들에게 사무소가 발송한 메일이 아님을 안내하는 한편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해 해당 인터넷주소(URL)를 차단 조치했습니다.

한편 최근 공식 문서인 것처럼 가장한 피싱 메일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자사 실제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결제 메일을 모방한 피싱 메일 사례를 확인하고 이용자 대상 보안 안내를 공지한 바 있습니다. 메일 본문에 포함된 ‘마이 멤버십으로 이동’ 버튼을 클릭하면 피싱 사이트로 이동해 비밀번호 입력을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단가 인상 공문'으로 위장한 피싱 메일 공격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메일에 첨부된 '단가 인상 공문' PDF 파일을 실행하면 PDF 뷰어를 다운로드해야 한며 피싱사이트로 연결되고, 계정과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탈취하는 방식입니다.

안랩은 "업무 관련 메일이라 하더라도 발신자 이메일 주소와 첨부파일, 링크 진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의심스러운 웹사이트에는 개인 및 계정 정보를 절대 입력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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