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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행사 앞두고 가격 인상?…'할인율 부풀리기' 주의보

SBS Biz 김한나
입력2026.05.19 10:00
수정2026.05.19 12:00

쿠팡·네이버·G마켓·11번가 등 온라인 쇼핑몰 4개사에서 판매되는 상품 가운데 거짓 할인 등 부당한 표시·광고가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1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온라인 쇼핑몰 4개사에 입점해 판매되는 1천335개 상품의 가격 할인 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정가를 인상해 할인율을 과장하거나 시간 제한 할인 종료 후에도 같거나 오히려 더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는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에 따르면 할인율을 과장하기 위해 정가를 올려서 표시하는 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됩니다.

소비자원이 지난 설 명절에 할인행사를 진행한 설 선물세트 800개 상품을 대상으로 행사 전후의 정가 변동추이를 분석한 결과 12.8%(102개)는 할인 기간에 정가를 인상해 할인율을 과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2%(16개)는 정가를 할인행사 이전의 2배 이상 부풀렸고, 최대 3배 이상 인상한 상품도 있었습니다.

쇼핑몰별로는 쿠팡이 23%로 가장 높았고, 이어 네이버 13%, G마켓 9%, 11번가 6% 순이었습니다.

또 온라인 다크패턴 자율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할인 또는 혜택 제공에 시간제한이 있다고 거짓으로 알려서는 안 됩니다. 

제한된 시간 동안 할인가로 구매 가능하다고 광고했으나 계속해서 같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도 해당됩니다.

소비자원이 지난 1월 시간제한 할인을 진행한 535개 상품을 대상으로 당일과 1일·7일 후의 가격 변동추이를 분석한 결과 20.2%(108개)는 행사 종료 후에도 여전히 가격이 같거나 오히려 하락했습니다.

이 중 17.9%(96개)는 할인행사 종료 다음날에도 같은 가격이 유지됐고, 2.2%(12개)는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할인 행사 종료 7일 후에도 12%(64개)는 행사 가격과 동일했고, 1.5%(8개)는 도리어 더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쇼핑몰별로는 네이버가 37%로 가장 높았고, 이어 11번가 35.4%, G마켓 14.3%, 쿠팡 2.2% 순이었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와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온라인쇼핑협회·주요 온라인 쇼핑몰 4개사와 1·2차 사업자 간담회를 실시해 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가격 할인 표시방식에 대해 개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간담회에서는 온라인 시장에서의 잘못된 정가 표시 관행이 오랫동안 이어진 탓에 입점업체들의 제도 인식과 의무 이행 수준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를 고려해 곧바로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제재하기보다는 우선 플랫폼 차원에서 상품정보 입력·표시와 관련된 시스템을 개선해 입점 업체들의 자발적인 이행을 담보하고자 했습니다.

첫번째 할인율을 부풀리고자 정가를 자의적으로 조정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소비자에게 표시하는 상품 상세페이지에 정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추가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 판매자 상품등록 화면에도 정가 관련 설명과 함께 허위·과장 표기 시 법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는 경고문구를 추가해 판매자들이 실제 근거 있는 정가를 입력하도록 안내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두번째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일반 할인가를 기준으로 할인율을 표시하고 일정 요건이 필요한 조건부 할인가를 표시하는 경우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을 인접한 위치에 함께 명시하도록 당부했습니다. 
 
세번째 소비자가 할인쿠폰을 발급하는 과정에서 유효기간, 사용조건 등 주요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네번째 가격 할인 광고에 대한 자체 모니터링을 강화해 부당 표시·광고를 신속하게 발굴·조치하고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온라인 다크패턴 자율관리 가이드라인 배포·교육을 실시해 자율적인 준수를 유도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두 차례 간담회 이후 온라인 쇼핑몰 4개사는 가격할인 표시방식에 대한 개선 권고를 수용하고 이행계획을 제출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 조사를 통해 법 위반 소지가 확인된 입점업체들에게 즉시 자진 시정을 유도하고 향후 동일·유사 행위를 반복할 경우 엄중히 제재할 계획임을 알렸습니다. 

앞으로도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대규모 할인행사 전·후로 온라인 쇼핑몰 가격할인 실태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허위·과장 표시 등이 확인되면 신속하게 시정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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