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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트로픽 "무허가 주식거래 무효…양도 제한 조항 있어"

SBS Biz 정광윤
입력2026.05.19 07:42
수정2026.05.19 07:42

[앤트로픽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앤트로픽이 비상장 주식을 무허가로 유통해온 특수목적법인(SPV) 거래를 전면 무효화하면서 프리IPO(상장 전 지분 거래) 시장에 충격파가 번지고 있습니다.

현지시간 18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앤트로픽은 최근 자사 웹사이트에 8개 유통 플랫폼을 실명으로 거론하며 이들을 통한 주식 거래를 무효로 선언했습니다. 

이사회 승인 없이 이뤄진 주식 양도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앤트로픽은 "SPV에 대한 주식 이전은 당사 양도 제한 조항에 따라 무효"라고 못 박았습니다.

SPV는 복수의 투자자 자금을 모아 비상장 기업 지분에 간접 투자하는 수단으로, 소액 투자자들이 상장 전 유망 기업에 접근하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쓰여왔습니다.

이번 조치는 앤트로픽 주식에 대한 투자 열기가 과열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앤트로픽은 현재 기업가치를 9천억달러(약 1천250조원) 이상으로 평가받는 추가 투자 유치를 협의 중이며 프리IPO 시장에서는 최고 1조6천억달러(약 2천230조원)의 내재가치로 거래가 이뤄지기도 했습니다.

이번 블랙리스트에 올라간 히이브(Hiive)와 포지 글로벌(Forge Global)은 "승인된 거래만 중개했다"고 반박했으나 앤트로픽은 명단 삭제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포지 글로벌은 지난해 11월 찰스 슈왑이 6억6천만달러(약 9천200억원)에 인수한 주요 중개 플랫폼입니다.

앤트로픽 주식에 투자했다고 밝혀온 두 폐쇄형 펀드의 주가는 이번 선언 이후 각각 29%, 33% 폭락했습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SPV 투자자들은 사실상 '빈 상자'를 산 셈"이라며 앤트로픽을 상대로 한 법적 청구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케이스 웨스턴 리저브대의 아나트 알론벡 교수는 "이번 사태는 현대적 사모 시장에 대한 심판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라며 "실제 소유권과 법적 책임 소재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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