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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美 국세청 대상 소송 취하하고 기금조성…'세금으로 측근 보상' 논란

SBS Biz 정광윤
입력2026.05.19 07:11
수정2026.05.19 07:12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납세 기록 유출을 문제 삼아 국세청(IRS)을 상대로 냈던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하면서 대신 보상금 명목으로 대규모 기금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전 정권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기소됐다"고 주장하는 트럼프 대통령 측근과 지지자들에게 세금으로 보상금을 지급하는 길이 열린 겁니다. 

민주당은 "세금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부당 이득을 얻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워싱턴포스트(WP)와 AP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납세 기록 유출에 책임을 지라"며 IRS를 상대로 낸 100억달러, 우리 돈 약 15조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습니다.

취하 조건으로 행정부가 17억7600만달러 규모(2조6천억원)의 기금을 세금으로 마련해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표적 수사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이들에게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이 마련됐습니다.



WP는 트럼프 대통령 측근과 지지자들이 지급 대상이라며 의회 난입 사태 때문에 기소된 약 1천600명도 포함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과 가족은 보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게 당국자들 설명입니다.

WP는 보상금 지급이 분기별로 법무장관에게 보고될 예정이지만 지급 내역이 공개되는지에 대해서는 법무부 설명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그간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전 행정부가 법무부 수사권을 무기 삼아 자신과 측근들을 공격해왔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토드 블랜치 법무장관 대행은 성명에서 "정부 기관은 어느 미국인에 대해서도 무기로 쓰여선 안된다"며 "이전에 저질러진 잘못을 바로잡고 향후 재발이 없도록 하는 것이 (이번 조치의) 의도"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하원의원 약 100명은 의견서를 통해 "대통령 측근들이 근거 없이 정치적 박해를 주장하며 납세자의 세금으로 부당 이득을 취하게 되는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자신과 가족의 납세 내역이 언론에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IRS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납세 기록을 빼내 언론사에 전달한 남성은 지난 2024년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행정부 수반인 트럼프 대통령이 IRS를 상대로 소송을 내는 것이 적절한 지에 대한 논란도 제기됐습니다.

정부 측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부가 트럼프 대통령 휘하에 있기 때문에 적절한 소송 대응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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