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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법원도 파업 제동…오늘도 불발시 긴급조정 유력

SBS Biz 오수영
입력2026.05.19 05:49
수정2026.05.19 06:46

[앵커]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예고한 총파업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노사가 오늘(19일) 사실상 최종 담판에 돌입합니다.

오늘 협상에 따라 파업 여부와 정부의 긴급조정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어 협상장에 긴장감이 감돌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수영 기자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제(18일)는 결국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군요?

[기자]

삼성전자 노사는 어제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2차 사후조정을 진행했으나 합의를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삼성전자 노조 공동투쟁본부의 최승호 위원장과 사측 여명구 DS(반도체 사업 담당) 피플팀장 둘 다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으나, 중노위 관계자는 어제 회의에 대해 다소 긍정적 평가를 했습니다.

회의에 배석한 박정범 중노위 조정과장은 "노사가 적극적으로 임해줬다"면서 "노사 양측으로부터 들을 만큼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까지 조정안을 마련하는 게 중노위의 목표이지만, 1차 사후조정 때처럼 내일(20일)로 넘겨 연장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노조가 예고한 파업일이 오는 21일로 불과 이틀 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사후조정이 사실상 최종협상 기회인데요.

만약 여기에서도 타결이 이뤄지지 못하면 정부 긴급조정이 유력합니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30일간 파업이 금지되고 중노위가 조정을 진행하는데, 여기서도 가망이 없다고 판단되면 중노위가 강제로 중재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앵커]

대통령과 법원도 파업에 제동을 걸었죠?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노동권만큼 기업 경영권도 존중돼야 한다"면서 "힘 세다고 더 많이 가지고 더 행복한 것이 아니라, 연대하고 책임지며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삼성전자 노사 간 합의를 통한 해결을 주문한 것으로, 노조가 파업을 강행할 경우 긴급조정권 발동을 시사한 발언으로도 풀이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법원에서도 파업에 일부 제동을 거는 판결이 나왔는데요.

수원지법(민사31부·재판장 신우정)은 앞서 삼성전자 사측이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사측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반도체 공장의 특성을 고려해 쟁의 행위 기간 중 안전 보호 시설이 평상시와 동일한 정도의 인력, 가동 시간, 가동 규모, 주의 의무로 유지·운영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측은 '평상시'를 평일 수준이라고 간주해 생산 차질이 없도록 하라는 취지로 풀이한 반면 노조는 이를 주말이나 휴일 수준이라고 해석해 파업에 별다른 걸림돌이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앵커]

삼성전자 노조 파업이 단순히 특정 회사만의 문제는 아닌 게, 우리 경제에 미칠 타격이 상당하기 때문이잖아요?

[기자]

삼성전자 노조가 예고한 18일간의 총파업이 현실화하면 올해 경제성장률이 0.5%p 떨어질 것이라는 한국은행 보고서가 최근 청와대에 전달됐습니다.

보고서는 파업 종료 후 생산라인 복구까지 추가로 3주가 소요되는 것을 감안해 반도체 생산 차질 규모 역시 약 3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국내외 기관들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2.5% 안팎으로 전망하는 가운데 한은이 경고한 대로 삼성전자 파업 충격으로 경제성장률이 0.5%p 하락할 경우 약 15조 원 규모 국내총생산(GDP) 부가가치가 증발할 것이란 계산이 나옵니다.

[앵커]

오수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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