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성 노조 총파업에 일부 제동…"위반시 1일 1억씩 지급"
SBS Biz 서주연
입력2026.05.18 17:47
수정2026.05.18 18:06
[앵커]
사흘 앞으로 다가온 삼성전자 총파업에 온 나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실제 총파업에 들어가게 되면 후폭풍이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인데요.
일단 법원이 총파업에 대해 제동을 걸었습니다.
시설 점거와 출입 방해 등을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하루 1억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노조는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총파업은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서주연 기자, 법원이 삼성전자 측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삼성전자가 삼성전자지부와 전국삼성전자노조를 상대로 낸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법원 판단의 핵심은 반도체 생산시설 보호입니다.
법원은 노조가 파업 중에도 안전보호시설 유지와 웨이퍼 변질 방지 작업 등을 평상시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생산시설과 주요 업무시설 점거도 금지했습니다.
앞서 노조가 생산이 멈춘 상태에선 관련 업무가 필요 없다고 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앵커]
만약 노조가 이를 어기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법원은 의무를 위반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위반 1일당 각 노조는 1억 원씩, 최승호 지부장과 우하경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위원장 직무대행은 각 1,000만 원씩 삼성전자에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18일간 파업 전 기간 동안 의무를 위반할 경우 노조는 최대 18억 원을 물어야 합니다.
[앵커]
그런데 노조 측은 이번 판결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결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면서요?
[기자]
초기업노조는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평상시의 주말·휴일' 수준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사측이 주장한 평일 기준 7천 명이 아니라 주말·연휴 수준 인력이 가능하다는 점이 받아들여진 것"이라며, 실제 현장 투입 인원은 7천 명보다 줄어들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조는 이번 결정이 쟁의행위 자체를 금지한 것이 아니라며 21일 총파업을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이번 결정으로 노조의 총파업 범위가 상당 부분 제한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SBS Biz 서주연입니다.
사흘 앞으로 다가온 삼성전자 총파업에 온 나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실제 총파업에 들어가게 되면 후폭풍이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인데요.
일단 법원이 총파업에 대해 제동을 걸었습니다.
시설 점거와 출입 방해 등을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하루 1억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노조는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총파업은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서주연 기자, 법원이 삼성전자 측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삼성전자가 삼성전자지부와 전국삼성전자노조를 상대로 낸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법원 판단의 핵심은 반도체 생산시설 보호입니다.
법원은 노조가 파업 중에도 안전보호시설 유지와 웨이퍼 변질 방지 작업 등을 평상시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생산시설과 주요 업무시설 점거도 금지했습니다.
앞서 노조가 생산이 멈춘 상태에선 관련 업무가 필요 없다고 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앵커]
만약 노조가 이를 어기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법원은 의무를 위반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위반 1일당 각 노조는 1억 원씩, 최승호 지부장과 우하경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위원장 직무대행은 각 1,000만 원씩 삼성전자에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18일간 파업 전 기간 동안 의무를 위반할 경우 노조는 최대 18억 원을 물어야 합니다.
[앵커]
그런데 노조 측은 이번 판결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결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면서요?
[기자]
초기업노조는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평상시의 주말·휴일' 수준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사측이 주장한 평일 기준 7천 명이 아니라 주말·연휴 수준 인력이 가능하다는 점이 받아들여진 것"이라며, 실제 현장 투입 인원은 7천 명보다 줄어들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조는 이번 결정이 쟁의행위 자체를 금지한 것이 아니라며 21일 총파업을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이번 결정으로 노조의 총파업 범위가 상당 부분 제한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SBS Biz 서주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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