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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 "평일 필수인력, 주말 수준" 주장에 사측 "명백한 호도" 반박

SBS Biz 김동필
입력2026.05.18 17:08
수정2026.05.18 17:10

[2차 사후조정 참석하는 삼성전자 노사 (사진=연합뉴스)]

삼성전자의 가처분 신청을 상당 부분 받아들인 법원의 결정을 두고 삼성전자 노사간 해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반도체 공장의 필수 인력 유지 범위를 두고 노조는 주말 수준의 최소 인력만 공장에 남겨도 합법이라고 주장한 반면, 사측은 평일과 주말 모두 평시 수준의 인력을 남기라는 결정을 호도한 것이라고 맞받아 치면서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오늘(18일) 수원지법 민사 31부는 삼성전자가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안전 보호시설 및 시설 손상 방지, 제품 변질 방지를 위한 인력 투입을 '평상시'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삼성전자 입장에선 생산시설이나 웨이퍼 등 원재료가 손상될 피해 규모가 100조원을 넘는 등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했다는 평가입니다. 다만 이번 결정이 일부 핵심 인력에 국한된 만큼, 쟁의권을 확보한 노조원들의 대규모 파업 자체를 막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입니다.

법원의 결정 해석을 두고 노사 간 대립각도 커진 상태입니다. 법원은 인용문에서 안전 보호시설을 평상시와 동일하게 유지·운영해야 한다면서 평상시에 대해서는 '평상시의 평일 또는 평상시의 주말·휴일을 뜻함'이라고 적시한 바 있습니다.

노조 측은 오늘 "법원의 결정을 존중해 21일 예정된 쟁의활동을 진행할 것"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노사 협상에도 타결을 목표로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의 결정 중 필수 인력 범위에 대해서는 사측의 주장보다 더 적은 인력으로 제한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조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마중은 입장문에서 "사측은 평일 인력 기준으로 필수 업무를 수행할 경우 반도체 부문에서만 7천 명이 근무하게 돼 쟁의권 행사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며 "그러나 이번 결정으로 노조의 주장인 '주말 또는 연휴 인력' 근무가 가능해 (실제 근무 인원은) 7천 명보다 더 적은 인력이 근무할 것이어서, 사실상 쟁의행위에는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적었습니다. 

인력 기준에 '평일'뿐만 아니라 '주말 및 휴일'도 명시돼 있는 만큼, 인력이 적은 주말 수준만 공장에 남겨두고 파업에 나서도 법 위반이 아니라는 주장인 셈입니다.

이와 관련 사측은 사내 공지를 통해 노조의 인력 기준 주장에 대해 "명백히 법원 결정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관련 알려드립니다'라는 공지를 통해 "쟁의기간 중 평일의 경우에는 평일 수준의 인력을, 주말·휴일은 주말·휴일 수준의 인력으로 안전보호시설 및 보안작업을 유지하라는 의미임이 명백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평일 파업 시에는 평일 해당 분야 근무 인원 7천명 전체가 필수인력 범위에 묶여 정상 출근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사측은 이에 근거해 정상 출근이 필요한 부서 임직원들에게 별도 안내를 진행하겠다는 방침도 확정했습니다.

삼성 측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지평도 입장 자료를 내고 "이 사건에서 채무자(노조)들은 '주말·휴일 기준 최소인력이면 충분하다'고 주장했는데, 법원은 채무자들의 주장을 명시적으로 배척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삼성전자 노사는 총파업 예고 시점을 사흘 앞둔 오늘 오전 10시부터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정부 중재로 성과급 갈등을 둘러싼 마지막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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