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돼도 '개살구'…하반기 배상보험 가입액 늘어난다
SBS Biz 이민후
입력2026.05.18 15:45
수정2026.05.18 15:58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배상책임보험 제도 전면 손질에 나섭니다. 개인정보위는 현행 최대 10억원 수준인 보험 가입금액 체계를 손질하는 개선안을 오는 7월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오늘(18일) 업계에 따르면 개인정보위는 최근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개선 및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내부 검토와 추가 의견 수렴을 거쳐 다음 달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개인정보 유출 배상책임보험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입니다. 하지만 실제 대규모 유출 사고 이후에도 보험금을 통한 집단 피해 구제 사례는 드물어 겉만 그럴듯하고 실속은 없는 '빛 좋은 개살구'라는 비판이 이어져 왔습니다.
특히 최근 대형 플랫폼과 공공기관 등을 중심으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면서 제도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도 커진 상태입니다.
개인정보위는 특히 현행 보험 가입금액 수준이 실제 대규모 유출 사고의 피해 규모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은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에게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입금액 상한이 최대 10억원 수준에 그쳐 대규모 유출 사고 피해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실제 SK텔레콤과 쿠팡 등 대규모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업들도 현행 기준상 최소 가입금액 수준인 10억원 규모의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현재 10억원 수준의 상한은 너무 적다는 부분에 대해 내부적으로도 공감하고 있다"며 "정보를 많이 보유하고 리스크가 큰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상향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보유한 플랫폼·통신·금융 사업자 등을 중심으로 보험 가입금액 기준이 상향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보험업계에서는 대규모 정보 보유 기업의 경우 최소 가입금액을 현행 10억원에서 수백억원 수준까지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손해보험업계는 정보주체 수 1천만명 이상·매출 10조원 초과 기업에 대해 최소 가입금액을 1천억원 수준까지 상향하는 방안 등을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올해 1~2월 손해보험협회와 보험개발원, 보험업계 등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진행했고, 지난 3월에는 제도개선 전문위원회를 열어 개선 방향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논란이 됐던 의무 가입 대상 축소 기조 역시 재조정될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일부 사업자를 의무 가입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의 제도 개편을 추진했지만, 시민단체와 업계 안팎의 반발에 부딪힌 바 있습니다.
현재 개인정보위는 보험 가입 대상 축소보다는 실효성 강화 쪽으로 무게를 옮긴 상태로 풀이됩니다.
다만 개인정보위는 아직 내부 검토 단계인 만큼 구체적인 가입 대상 확대 범위나 가입금액 수준 등은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단순히 가입 대상이나 과태료만 손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피해 구제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들여다보고 있다"며 "우선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입 기준과 보험금 체계 등을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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