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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에게 비용 전가…쿠팡·대한통운 등 과징금 폭탄

SBS Biz 신채연
입력2026.05.18 15:22
수정2026.05.18 15:50

[앵커] 

주요 택배 업체들이 대리점과 배송 기사들에게 안전사고 책임을 떠넘기는 등 부당 특약을 설정하고, 계약서도 제때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모두 3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신채연 기자,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됐나요?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쿠팡 자회사인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CJ대한통운, 롯데글로벌로지스, 한진, 로젠 등 5개 택배업체는 안전사고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과 쟁의 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 책임 등을 대리점과 택배 기사들이 부담하도록 부당 특약을 설정했습니다. 

택배사 이미지 실추처럼 기준이 모호한 계약상 의무 위반 시 소명 절차 없이 대리점과의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있었습니다. 

업체별로 보면 부당 특약 계약 건수는 롯데가 3천600여 건으로 가장 많았고 CJ대한통운(2천306건)과 한진(1천664건), 쿠팡(1천155건) 등의 순이었습니다. 

[앵커] 

부당 특약뿐만 아니라 계약서를 제때 발급하지 않은 문제도 있었다면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하도급계약의 내용을 담은 서면을 발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요. 

하지만 5개 택배업체들은 모두 2천여 건의 계약에서 서면 계약서를 최대 2년이나 늦게 발급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택배업체가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하도급거래 질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다면서 시정명령과 함께 모두 30억 7천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SBS Biz 신채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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