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성전자 파업 제동…노사 협상 내일까지
SBS Biz 김기송
입력2026.05.18 15:21
수정2026.05.18 15:40
[앵커]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 예고 시점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법원이 사측이 제기한 파업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파업을 하더라도 공장은 평소 수준으로 가동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인데요.
이런 가운데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노사 협상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기송 기자, 법원의 인용 결정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법원은 파업을 하더라도 평상시와 동일한 정도의 인력, 가동시간, 가동규모 등에 대한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도체 핵심 시설을 가동을 유지해야 하는 만큼 파업 참여 인원 등에 일부 제한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노조가 이를 어기면 위반행위 하루당 각 노조는 1억 원씩, 노조 지부장과 대행은 각 1천만 원씩 삼성전자에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거하는 행위와 시설에 잠금장치를 설치하거나 근로자의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앵커]
노조 측 입장은 나왔습니까?
[기자]
노조 측은 파업은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입니다.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 지부 위원장은 파업 금지 가처분 일부 인용 결정과 관련해 "핵심 쟁점이었던 필요 인력 규모 부분에서 노조 측 주장이 반영됐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쟁의행위에는 큰 제약이 없다고 본다"며 "예정된 21일 쟁의행위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후 회의에 돌입한 양측은 아직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인 제도화를 두고 이견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노사 임금협상을 주도한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오전 회의를 마치고 나와 양측 입장을 잘 들었다며 내일(19일)까지 사후 조정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노조 측이 예고한 파업 돌입 시점이 단 사흘 남은 것을 고려해 별도의 사후조정 기한을 두지 않고 계속해서 회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SBS Biz 김기송입니다.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 예고 시점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법원이 사측이 제기한 파업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파업을 하더라도 공장은 평소 수준으로 가동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인데요.
이런 가운데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노사 협상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기송 기자, 법원의 인용 결정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법원은 파업을 하더라도 평상시와 동일한 정도의 인력, 가동시간, 가동규모 등에 대한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도체 핵심 시설을 가동을 유지해야 하는 만큼 파업 참여 인원 등에 일부 제한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노조가 이를 어기면 위반행위 하루당 각 노조는 1억 원씩, 노조 지부장과 대행은 각 1천만 원씩 삼성전자에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거하는 행위와 시설에 잠금장치를 설치하거나 근로자의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앵커]
노조 측 입장은 나왔습니까?
[기자]
노조 측은 파업은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입니다.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 지부 위원장은 파업 금지 가처분 일부 인용 결정과 관련해 "핵심 쟁점이었던 필요 인력 규모 부분에서 노조 측 주장이 반영됐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쟁의행위에는 큰 제약이 없다고 본다"며 "예정된 21일 쟁의행위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후 회의에 돌입한 양측은 아직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인 제도화를 두고 이견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노사 임금협상을 주도한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오전 회의를 마치고 나와 양측 입장을 잘 들었다며 내일(19일)까지 사후 조정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노조 측이 예고한 파업 돌입 시점이 단 사흘 남은 것을 고려해 별도의 사후조정 기한을 두지 않고 계속해서 회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SBS Biz 김기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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