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주주단체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상법과 충돌"
SBS Biz 박규준
입력2026.05.18 14:50
수정2026.05.18 14:54
[18일 발언하는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 민경권 대표 (사진=연합뉴스)]
삼성전자 소액주주 단체가 노동조합의 '영업이익 15% 성과급' 지급 요구에 대해 "영업이익에 기계적으로 연동된 성과급 일률 지급 방식은 상법상 자본충실의 원칙 및 배당 법리와 충돌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늘(18일) 소액주주 단체인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서울 여의도 한국예탁결제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근로자 보상 재원과 산정 방식은 회사 재무 건전성과 모든 주주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합리적 틀 안에서 결정돼야 한다"며 "일률 지급에 대해 강력히 문제를 제기하고, 필요한 모든 적법한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 노조는 현재 '연봉 50%'인 성과급 상한을 폐지하고 영업이익 15%를 일률적으로 성과급 재원으로 마련하는 지급안의 명문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이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오는 21일 5만여명이 참여하는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주주운동본부는 "단체협약에 '15% 성과급'을 명문화하라는 것은 단순한 임금 협상의 범위를 넘어 주주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근본적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단체는 일률 지급에 대한 문제 제기가 "노사 한쪽을 적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회사의 장기 가치와 모든 주주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려는 것"이라며 "근로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처우 개선에는 찬성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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